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1조(논문 및 작품발표)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을 발표하고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구비서류와 심사료를 논문 및 작품발표신청서와 함께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논문 및 작품발표 지도보고서를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는 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관련 전공분야 연구자들의 참석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자는 논문 또는 작품발표 1주일 전에 발표할 논문 3부 또는 학위청구작품 전 팸플릿 3부를 지도교수를 통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