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2조(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술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전 조 제3항에 의한 공개발표도 심사회수에 포함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구술시험 포함)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구술심사는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구술시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