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4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결과 보고)
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