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5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기간)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회는 당해학기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