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7조(논문작성)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