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8조(학위논문 및 작품의 요건)
학위논문 및 작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
가. 크기 : 4ㆍ6배판(19㎝ x 26㎝)
나. 지질 : 70g 이상 백색모조지
다. 표지 : 회색 레자크, 소프트
라. 인쇄방식 : 본문은 워드프로세서 편집에 의한 레이저 프린트 또는 마스터, 옵셋 인쇄를 하되 단면 및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표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흑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마. 논문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
1) 표제지(별지 제1호 서식)
2) 속표지(별지 제2호 서식)
3)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
4) 목차
5) 본문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국문초록(별지 제5호 서식)
8)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작품
가. 작품의 규모 : 학위작품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5.07.> <개정 2017.12.15.>
나. 작품은 재학기간 중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다. 공동작품인 경우 책임연구(제작)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팸플릿 규격
1) 팸플릿 규격은 논문규격에 준하며,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2) 도판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3) 작품의 개요(200자 원고지 20매 이상)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