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및작품발표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9조(최종 학위논문 또는 작품의 제출부수)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 5부와 논문 전문이 수록된 CD를 심사 완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6.> <개정 2016.10.20.>
작품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작품전 팸플릿 5부와 작품내용이 수록된 CD를 심사완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6.> <개정 2016.10.20.>
제1항의 논문 및 제2항의 팸플릿 중 1부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