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사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12. 3. 1.
개정 2015. 6.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4. 3. 1.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01.>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단과대학 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3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
조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개정 2015.6.1.>
1. 학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업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수업·학적·졸업·재입학등에 관한 사항
5. 수업평가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학사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1.01.>
조항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01.>
회의의 내용에 따라 위원이 아닌 자가 참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학사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항
 제7조(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조항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