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운영규정  
제정 2002. 10. 15.
개정 2014. 12. 31.
개정 2018. 10. 01.
개정 2019. 04. 01.
개정 2019. 09. 01.
개정 2020. 03. 01.
개정 2020. 08. 01.
개정 2020. 09. 01.
개정 2021. 01. 01.
개정 2023. 01. 01.
개정 2023. 11. 1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1., 2019.09.01., 2023.11.13.>
조항
 제2조(업무)
센터는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교수능력향상 및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센터는 다음의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03.01, 2010.11.01, 2014.02.01, 2014.12.31, 2018.10.01, 2019.09.01.>
1. 최신 교수법과 학습법 연구 및 개발
2.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수업컨설팅 및 학습컨설팅
4. 신임교원 교수법 오리엔테이션
5. 학사경고자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원격수업 강좌를 위한 교수학습법 연구, 개발 및 지원<개정 2020.03.01., 개정 2020.09.01.>
7.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8.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평가 분석에 따른 개선 및 환류<신설 2021.01.01.>
9.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1.01.01.>
조항
 제3조(조직)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01, 2011.01.01, 2014.12.31.>
센터에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9.09.01.>
조항
 제4조(구성)
센터에는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고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최소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ㆍ개발 업무를 담당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센터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31, 2018.10.01.><개정 2023.01.01.>
학습소수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cademic advisor를 둘 수 있으며 상담과 기초학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1.>
조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1.01.01.>
센터는 매 학년도 개시 전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한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혁신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7조(환류)
<신설 2021.01.01.><개정 2023.01.01.>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1.>
조항
 제8조(기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