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  
제정 2004. 2. 19.
개정 2005. 10. 1.
개정 2008. 2. 15.
개정 2012. 4. 1.
개정 2014. 11. 27.
개정 2016. 07. 22.
개정 2020. 05.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본 대학 안에 둔다.(개정 2012.4.1)
조항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개정 2012.4.1)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개정 2012.4.1)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12.4.1)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개정 2012.4.1)
6.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개정 2012.4.1)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개정 2012.4.1)
8. 삭제(2012.4.1)
9.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0. 삭제(2012.4.1)
11. 삭제(2012.4.1)
12. 삭제(2012.4.1)
13.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개정 2012.4.1)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12.4.1)
조항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4.1)
1. 부설연구소: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2. 기타: 대학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단 또는 특성화 사업단.
3.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 2 장 조 직 및 운 영
조항
 제6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이사가 된다.(개정 2012.4.1)
조항
 제7조(단장)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2008.2.15) (개정 2012.4.1)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4.1.) (개정 2016.7.22.)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4.1)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08.2.15) (개정 2012.4.1) (개정 2014.11.27)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감사)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감사는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10조(행정사무)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계약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 산 및 회 계
조항
 제12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조항
 제13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조항
 제14조(수입)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조항
 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조항
 제16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재산관리 및 처분
조항
 제17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 (회계기관)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 (지출방법)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개정 2020.5.1)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21조(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상 금
조항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5 장 보 칙
조항
 제2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8.2.15)
조항
 제24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6조(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경일대학교 신문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2. 19)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