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
제정 2004. 2. 19.
개정 2005. 10. 1.
개정 2008. 2. 15.
개정 2012. 4. 1.
개정 2014. 11. 27.
개정 2016. 07. 22.
개정 2020. 05. 01.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
이 법인은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본 대학 안에 둔다.(개정 2012.4.1)
① |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 |
1. |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개정 2012.4.1) |
2. |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개정 2012.4.1) |
3.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12.4.1) |
5.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개정 2012.4.1) |
6. |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개정 2012.4.1) |
7. |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개정 2012.4.1) |
9. |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13. |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개정 2012.4.1) |
14. |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12.4.1)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4.1)
2. | 기타: 대학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단 또는 특성화 사업단. |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이사가 된다.(개정 2012.4.1)
① |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2008.2.15) (개정 2012.4.1) |
②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
③ | 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4.1.) (개정 2016.7.22.) |
④ |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4.1) |
① |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08.2.15) (개정 2012.4.1) (개정 2014.11.27) |
③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5. |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⑦ |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는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① |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
④ |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계약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
⑤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⑥ | 행정사무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6. |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5. |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① |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① |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개정 2020.5.1) |
② |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8.2.15)
① |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
② |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
③ |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경일대학교 신문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2. 19)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