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급규정  
제정 1990. 03. 01.
개정 2015. 04. 01.
개정 2019. 01. 0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전임교원(조교수 이상의 교원)에 대한 교내학술연구비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신임교원연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2.02.29> <개정 2012.07.21> <개정 2013.04.01>
조항
 제2조(정의)
일반연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4.01>
1. 순수 학술분야에서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학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비
2.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학술저서를 지원하는 연구비<개정 2010.03.01.>
정책연구비는 대학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함으로써 대학 발전 및 건전한 연구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비이다.<개정 2013.04.01>
신임교원연구비는 신임교원에 대해 임용 초부터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양질의 연구실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비이다.<신설 2010.03.01.> <개정 2012.02.29>
조항
 제3조(연구비 지원사항 명기)
( 삭 제 )<개정 2013.04.01>
제2장 일 반 연 구 비
조항
 제4조(지원분야)
전 학문분야의 학술연구논문, 학술저서, 예ㆍ체능계의 작품전시ㆍ발표로 한다.<개정 2010.03.01.>
조항
 제5조(연구비)
연구지원금은 본 대학교 예산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03.01.><개정 2013.04.01>
조항
 제6조(연구기간)
일반연구비의 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4.01.> <개정 2015.04.01.>
조항
 제7조(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연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일괄 신청한다.
신청자격 : 전임교원<개정 2013.04.01>
신청자격 제외 자
1.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연구년이 아닌 당해 년도의 교비파견교수, 국비파견교수, Post-Doc. 파견교수, 국내교류교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출장이 예상되는 자<개정 2012.04.01><개정 2013.04.01>
2.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자 (휴직자 포함)<개정 2013.04.01>
구비서류<개정 2010.03.01.> <개정 2013.04.01>
1.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연구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신청 시 유의사항
1. 연구결과물에서 학술저서인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출판물로서 출판사에서 인쇄되고 (인터넷)서점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한하며 학술저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개정 2013.04.01>
2. 전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8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제출된 연구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교내학술연구비지급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13.04.01>
조항
 제9조(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
연구비 정산은 연구보조원수당을 제외하고, 항목별 지출 증명서류가 첨부된 연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정산한다.
연구비 미정산 및 불인정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연구비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1.01>
조항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과제명을 변경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 저서, 전시·발표의 연구신청 항목은 변경 할 수 없다.)<개정 2013.04.01>
조항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와 연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개정 2008.04.01.> <개정 2010.03.01.>
제출서류<개정 2013.04.01>
1. 논문연구: 연구결과보고서 1부, 연구비 사용내역서 1부, 게재학술지 별쇄본 1부 또는 게재일자가 표시된 PDF 파일 1부, 학술지 평가 기준 검색 결과창 출력물 1부
2. 학술저서 : 연구결과보고서 1부, 연구비 사용내역서 1부, 연구윤리확약서 1부, 증빙자료 1부
3. 전시발표 : 연구결과보고서 1부, 연구비 사용내역서 1부, 전시발표윤리확약서1부, 증빙자료 1부
연구결과물(논문, 학술저서, 전시·발표)은 반드시 연구기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04.01>
조항
 제12조(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3.04.01>
조항
 제13조(세부사항)
일반연구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3.04.01>
제3장 정책연구비 <개정 2013.04.01>
조항
 제14조(지원분야)
지원분야는 대학 발전에 필요한 정책 연구과제로 한다.
조항
 제15조(지원형태)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발표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책무를 가진다.
조항
 제16조(연구비 및 연구기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03.01.>
조항
 제17조(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관리기관으로 일괄 신청한다.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전임교원(휴직자 제외)<개정 2011.01.01.>
2. 신청자격 제외자 :
·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 종료일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논문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연구기간 연구책임자가 당해 년도의 교비파견교수, 국비파견교수, Post-Doc. 파견교수, 국내교류교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출장이 예상되는 자
·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자
3. 일반연구비 신청자도 정책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4.01>
조항
 제18조(심사 및 선정)
연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고 총장이 선정한다.<개정 2010.03.01.>
조항
 제19조(연구비 지급)
연구과제 선정 후 연구계획서에 대해 착수금을 지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구위원회에서 심사ㆍ평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03.01.>
조항
 제20조(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
제9조에 준하여 정산한다.<개정 2019.01.01.>
조항
 제2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계획의 변경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3.04.01>
조항
 제22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비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기간 내에 완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료될 때까지 타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8.04.01.> <개정 2010.03.01.>
조항
 제23조(연구실적의 인정)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에 준한다.
제4장 신임교원연구비 <신설 2010.03.01.> <개정 2012.02.29>
조항
 제24조(지원대상)
정년트랙 전임으로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신임교원으로 한다.<신설 2010.03.01.>
조항
 제25조(연구비)
신임교원이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임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01.> <개정 2010.03.01.> <개정 2012.02.29>
조항
 제26조(세부 사항)
신임교원연구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08.10.1. 신설> <개정 2010.03.01.> <개정 2012.02.29>
제5장 특별연구비 <개정 2010.03.01.>
조항
 제27조(지원논문)
(삭 제) <개정 2013.04.01>
조항
 제28조(신청방법)
( 삭 제) <개정 2013.04.01>
조항
 제29조(세부사항)
(삭 제) <개정 2013.04.01>
제6장 보 칙
조항
 제30조(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의 제한)
(삭 제) <개정 2013.04.01>
조항
 제31조(비품의 귀속)
교내학술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소프트웨어 포함) 및 비품은 연구비 정산과 동시에 학교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3.04.01>
조항
 제32조(중도퇴직자 교내학술연구비 반환)
연구기간 종료 전에 중도 퇴직할 경우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04.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5. 6.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10.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8. 9.)
제2조(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일반연구과제 결과 미제출자는 연구기간 종료일을 2008년 3월 31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8조 및 제13조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2항은 2013학년도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일반연구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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