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직제규정  
제정 1989. 03. 01.
개정 2023. 03. 01.
개정 2023. 03. 08.
개정 2023. 04. 24.
개정 2023. 06. 01.
개정 2023. 07. 01.
개정 2023. 08. 01.
개정 2023. 09. 01.
개정 2023. 10. 01.
개정 2023. 11. 13.
개정 2024. 01. 12.
개정 2024. 03.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및 경일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장에 따라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01.>
조항
 제2조(적용범위)
대학교의 직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그 밖의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01.>
조항
 제3조(사무분장 등)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2.01, 2019.11.01.>
제 2 장 총장ㆍ부총장
조항
 제4조(총장)
총장은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9.11.01.>
총장은 대학교 법인 정관 및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직원을 임면 하고 보직을 부여한다.<개정 2019.11.01.>
조항
 제5조(부총장)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경영부총장, 산학특임부총장, 입학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해 맡긴다. <개정 2010.03.01., 2015.09.16, 2015.12.01, 2017.02.16., 2019.11.01., 2022. 01.01., 2022.11.01.>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경영부총장, 산학특임부총장, 입학특임부총장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01, 2017.02.16., 2017.10., 2022.01.01., 2022.11.01.>
부총장 관할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09.01>, <개정 2018.01.01, 2018.02.01, 2018.05.01, 2018.07.01, 2018.08.01, 2018.10.01, 2019.05.01., 2019.07.01., 2020.08.01., 2022.01.01., 2022.05.01., 2022.06.01., 2022.11.01., 2023.04.24., 2023.08.01., 2023.09.01., 2023.10.01., 2023.11.13.>
1. 교학부총장 : 본부(교무처, 교육혁신처, 학생처), 대학(SMART엔지니어링대학, SMART라이프대학, SMART스포츠대학, 자율전공학부, 후지오네칼리지), 대학원, 부속기관(국제교류원, 국제교육원, 학생생활관, 교무위원회, 교수회,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 KIU인권센터, 생명윤리위원회
2. 경영부총장 : 본부(뉴미디어전략실, 기획처, 사무처, 입학처, 정보처), 대학(기업인재대학), 부속기관(학술정보원, 신문사, KIU철도아카데미, KIU스포츠단), KIU청렴센터, 대학발전위원회, 대학혁신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 스마트혁신본부, 지역혁신총괄본부
3. 산학특임부총장 : 본부(취업처), 산학협력단, 대학(미래융합대학,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스마트혁신본부, 부속기관(사회공헌원), 부설연구소, 창업지원단, LINC3.0사업단,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
4. 입학특임부총장 : 본부(입학처)
조항
 제5조의2(지역인재양성본부장)
대학교에 지역인재양성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해 맡긴다.
지역인재양성본부장은 부총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 다음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인재양성본부장은 지역인재양성본부를 관할한다.<신설 2023.04.24.>
조항
 제6조(직속기구)
총장 직속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 KIU인권센터, 생명윤리위원회, KIU청렴센터, 대학발전위원회, 대학혁신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스마트혁신본부, 지역혁신총괄본부, 창업지원단, LINC3.0사업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단, 지역인재양성본부를 둔다.<개정 2010.02.01, 2010.09.01, 2011.01.01, 2012.02.01, 2012.03.01, 2013.10.01, 2013.12.01, 2014.07.01, 2015.07.01, 2016.10.11, 2016.11.01, 2017.04.01, 2017.04.26, 2018.10.01, 2019.03.01., 2019.05.01., 2020.01.01., 2021.01.01., 2022.05.01., 2022.06.01., 2022.08.01., 2022.09.01., 2023.02.01., 2023.04.24., 2023.06.01., 2023.08.01., 2023.09.01., 2023.10.01., 2024.03.01.>
창업지원단에는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를 둔다. <신설 2011.01.01>, <개정 2012.02.01, 2012.06.01, 2013.01.01, 2013.04.01, 2013.10.01, 2013.12.01, 2015.05.01, 2016.02.01, 2018.01.01, 2018.10.01, 2019.03.01, 2019.07.01., 2019.08.01., 2021.06.01., 2022.03.01., 2022.11.01.>
LINC3.0사업단에는 산학인재교육원(산학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DX모빌리티ICC, XR미디어ICC, 지역콘텐츠혁신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 KOLLABO공유협업센터, 기획운영팀, 성과관리팀, 창의융합교육센터를 둔다.<신설 2014.06.01>, <개정2015.03.01, 2017.04.26, 2019.03.01., 2020.01.01., 2022.05.01., 2023.07.01., 2023.11.13.>
지역인재양성본부에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Ⅱ(2유형) (사업기획운영팀, 성인입학팀, 평생KIUM캠퍼스관리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Ⅲ(3유형) (사업기획운영팀, 성인입학팀), 성인교육개발원(성인학습지원센터, 교육품질보증센터, 지역공유협업센터), 평생교육원을 두며, 행정팀 및 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23.04.21., 2023.03.24., 2023.10.01., 2024.01.12.)
스마트혁신본부에는 자율주행융합기술연구소, 스마트콘텐츠&미디어랩, 스마트웰니스랩, 소프트웨어랩, 스마트팩토리랩, 스마트레질리언스랩, KIU지역혁신사업단, 자율주행차혁신인재양성사업단, SW전문인재양성사업단을 둔다. <2020.01.01., 2020.08.01., 2021.01.01., 2022.01.01., 2022.06.01., 2022.08.01.>
삭제<신설 2020.02.19., 개정 2022.06.01.>
평생교육원에는 BLS-TS, KALS-TS,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단, 임상간호시뮬레이션센터를 두며, 평생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04.24.>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에는 학부사업단, 대학원사업단을 둔다.<신설 2023.08.01.>
부총장 직속으로 뉴미디어전략실을 둔다.<신설 2023.08.01.>
제 3 장 보직ㆍ임기
조항
 제7조(보직, 임기)
교무처, 교육혁신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처, 취업처, 정보처의 장은 교원, 사무처의 장은 직원으로 겸해 맡긴다. <개정 2010.02.01, 2010.03.01, 2010.12.01, 2014.02.01, 2014.11.01, 2015.05.01, 2015.09.16, 2015.10.01, 2016.02.01, 2018.07.01, 2019.07.01, 2019.11.01, 2020.08.01, 2021.08.01., 2023.03.08., 2023.04.24.>
직속기구,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센터, 실의 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2010.12.01, 2011.01.01, 2011.10.01, 2014.11.01, 2015.09.16.>
학생생활관장 및 부처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02.01, 2010.03.01, 2010.12.01, 2011.01.01, 2012.02.01, 2014.11.01., 2022.11.01. 2023.03.08.>
각 행정부서의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07.01., 2015.03.01., 2023.03.01.>
각 행정부서의 팀장 중에서는 부장 직위를 팀원 중에서는 계장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5.03.01.>
직원 중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09.01.>
제 4 장 본 부
조항
 제8조(대학교 본부)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 교육혁신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입학처, 취업처, 정보처를 둔다. <개정 2011.10.01, 2014.02.01, 2015.05.01, 2016.02.01, 2018.07.01, 2019.07.01., 2019.11.01., 2020.08.01., 2021.07.01.>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02.01.>
조항
 제9조(교무처)
교무처에는 교직과정부, 교무팀, 수업학적팀을 둔다.
<개정 2010.02.01, 2011.01.01, 2011.08.01, 2012.09.01, 2013.01.01, 2013.02.01., 2018.03.01., 2021.09.16., 2023.06.01.>
조항
 제9조의2(교육혁신처)
교육혁신처에는 교육과정혁신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학생성장센터, 교육혁신지원팀, 교수학습혁신센터, 스마트러닝센터를 둔다.<개정 2019.07.01, 2019.08.01., 2019.09.09., 2020.01.01., 2020.03.01., 2020.08.01., 2020.09.01., 2021.09.16., 2022.05.01., 2023.01.01., 2023.03.01., 2023.06.01., 2023.11.13.>
조항
 제10조(학생처)
학생처는 통합상담관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학사정관실, 건강증진센터, 학생지원팀, 장학복지팀, 예비군연대를 둔다. <개정 2010.02.01, 2010.09.01, 2011.03.01, 2011.09.01, 2012.02.01, 2012.03.01, 2012.06.01, 2013.09.01, 2014.01.01, 2014.11.01, 2015.07.01, 2015.10.01, 2016.02.01, 2016.10.11, 2017.04.01, 2017.07.01, 2018.01.01, 2018.07.01, 2018.08.01, 2018.10.01., 2020.01.01., 2020.03.01., 2020.08.01., 2021.07.01., 2021.10.01., 2022.03.01., 2022.05.01., 2023.03.14., 2023.08.01.>
각 센터 및 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2.01, 2010.09.01, 2011.03.01, 2011.09.01, 2011.10.01, 2013.09.01, 2014.01.01.>
조항
 제11조(기획처)
기획처에는 대외협력부, 기획조정팀, 기획예산팀, KIU지역선도대학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0.02.01, 2011.09.01, 2012.09.01, 2013.10.01, 2013.12.01, 2014.08.01, 2014.01.01, 2015.04.01, 2015.05.01, 2016.02.01, 2019.07.01, 2019.08.01., 2019.09.09., 2019.11.01., 2021.08.01., 2023.03.01., 2023.08.01., 2023.10.01.>
조항
 제12조(사무처)
사무처에는 총무팀, 자산관리팀, 재무팀, 구매팀을 둔다. <개정 2016.02.01.>
조항
 제13조(입학처)
입학처에는 입학사정관실, 입학1팀, 입학2팀, 입학3팀, 입학4팀, 입학5팀, 입학6팀을 둔다. <개정 2010.02.01., 2012.06.01. 2020.02.01., 2023.03.01.>
조항
 제14조(취업처)
취업처는 KIU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지원팀, 진로개발팀을 둔다.<신설 2021.07.01., 2022.03.01.>
각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07.01.>
조항
 제15조(정보처)
정보처에는 정보개발팀, 정보인프라팀, 클라우드운영팀을 둔다.<신설 2020.08.01.>
제 5 장 대 학
조항
 제16조(대학)
대학교의 대학, 학부(과)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3.01, 2019.11.01.>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총장이 부여한 교무 및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3.01, 2019.11.01.>
각 대학(원)에 행정실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07.01.>
후지오네칼리지에는 교양교학팀을 둔다. <신설 2018.03.01.>
조항
 제17조(학부(과)장)
각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두고, 교원으로 겸해 맡긴다. <개정 2010.03.01, 2011.01.01, 2012.03.01., 2019.11.01., 2022.11.01.>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학부(과)의 교무 및 학사업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신설 2012.03.01>, <개정 2019.11.01.>
필요시 해당학부에 전공영역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해 맡긴다. <신설 2012.03.01>, <개정 2019.11.01., 2022.11.01.>
조항
 제17조의2(신설 예정 대학, 학부(과)
)학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설 예정 대학, 학부(과)에 필요한 경우 학장, 학부(과)장, 전공영역별 주임교수를 두거나 소속 교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08.01.>
조항
 제17조의3(특수목적 학부(과)
)①대학에는 특수목적학부(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부(과)장을 교원으로 겸해 맡긴다. <신설 2023.11.13.>
특수목적 학부(과)에는 자기진로설계학부, 국제KIUM학부, 스마트융합학부, 반도체융합학부, 신인재학부를 둔다.<신설 2023.11.13.>
제 6 장 대 학 원
조항
 제18조(편제)
대학교에 대학원, K-글로벌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0.10.01, 2011.08.01., 2019.11.01., 2021.03.01., 2023.08.01.>
조항
 제19조(조직)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해 맡긴다.
<개정 2010.03.01, 2019.11.01.>
대학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해 맡긴다. <신설 2012.08.01>, <개정 2019.11.01., 2022.11.01.>
각 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2.08.01, 2019.11.01.>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둔다. <개정 2012.08.01.>
제 7 장 산학협력관련 부속기관
조항
 제20조(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11.01.>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원 또는 외부전문인사로 한다. <개정 2013.09.01., 2022.11.01.>
산학협력단에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경영센터(TMC), 공용장비운영센터, 경북TP특화센터, 이차전지리사이클링산학연구센터, R&D센터, 대학기술지주, 자동차부품시험RIC, 자동차부품HRD사업단, KIU무인항공교육원, 디지털새싹캠프운영사업단, 메타콘텐츠HRD사업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 크리에이터미디어 콘텐츠사업단, 산학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K-MOVE팀을 두며,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단 및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2.01, 2010.04.01, 2010.09.01, 2011.01.01, 2011.07.01, 2011.09.01, 2012.02.01, 2012.04.01, 2012.06.01, 2016.02.01, 2017.04.01., 2018.03.01, 2018.07.01, 2018.10.01, 2018.11.15, 2019.03.01., 2020.01.01., 2020.08.01., 2022.05.01., 2022.06.01., 2023.01.01., 2023.04.24., 2023.09.01., 2023.10.01., 2024.03.01.>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조항
 제21조(부속기관)
대학교에 학술정보원, 국제교류원, 국제교육원, 사회공헌원, 학생생활관, 신문사, KIU철도아카데미, KIU스포츠단을 둔다. <개정 2010.09.01., 2011.05.01., 2012.02.01., 2013.01.01., 2014.07.01., 2015.07.01., 2015.09.16., 2016.02.01., 2010.10.11., 2018.02.01., 2018.05.01., 2018.07.01., 2019.05.01., 2019.07.01., 2019.11.01., 2020.08.01., 2021.02.01., 2023.03.01., 2023.08.01., 2023.10.01.>
조항
 제22조(대학교육개발원)
삭제<2019.07.01.>
조항
 제23조(학술정보원)
도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도서관의 운영를 위하여 학술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6.02.01.>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개발팀을 둔다. <개정 2010.02.01., 2016.02.01., 2020.02.01.>
학술정보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기획처장은 학술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02.01>, <개정 2019.11.01.>
조항
 제24조(국제교류원)
국제교류원에는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8.02.01, 2019.07.01., 2023.03.08., 2023.10.01.>
교무처장은 국제교류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2.01, 2019.07.01., 2019.11.01., 2023.10.01.>
조항
 제24조의2(사회공헌원)
사회공헌원에는 KIU지역사회공헌센터를 둔다. <신설 2023.08.01.>
사회공헌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08.01.>
기획처장은 사회공헌원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3.08.01.>
조항
 제24조의3(국제교육원)
국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육원을 둔다. <신설 2023.10.01.>
교무처장은 국제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0.01.>
조항
 제25조(평생교육원)
삭제<2023.04.24.>
조항
 제26조(문화예술교육원)
삭제<개정 2016.02.01.>
조항
 제27조(학생생활관)
학생들에게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관을 둔다. <신설 2010.09.01.>
학생생활관에는 생활관행정팀을 둔다.<신설 2010.09.01>, <개정 2016.02.01, 2019.09.09.>
학생생활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09.01.>
학생처장은 학생생활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02.01>, <개정 2018.07.01, 2019.11.01.>
조항
 제28조(신문사)
대학교 신문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사를 둔다. <개정 2012.02.01, 2019.11.01.>
신문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01.>
기획처장은 신문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02.01>, <개정 2019.07.01., 2019.11.01.>
조항
 제28조의2(KIU철도아카데미)
철도차량운전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위해 KIU철도아카데미를 둔다. <신설 2023.08.01.>
KIU철도아카데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08.01.>
기획처장은 KIU철도아카데미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3.08.01.>
조항
 제28조의3(KIU스포츠단)
스포츠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KIU스포츠단을 둔다. <신설 2023.08.01.>
KIU스포츠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8.01.>
기획처장은 KIU스포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3.08.01.>
조항
 제29조(부설연구소)
대학교에 도시문제연구소, 범죄피해연구소, 건축변환디자인연구소, 미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소에너지연료전지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0.10.01., 2010.12.01., 2011.04.01., 2011.05.01., 2011.09.01., 2011.10.01., 2012.06.01., 2013.01.01., 2013.04.01., 2014.06.01., 2014.07.01., 2015.12.01., 2017.07.01., 2017.09.01., 2017.11.01., 2018.05.01., 2018.07.01., 2018.12.01., 2019.01.01., 2019.11.01., 2020.01.01., 2022.08.01., 2023.09.01., 2024.03.01.>
부설연구소장은 소관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01.>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30조(부속ㆍ부설기관)
대학교에 필요한 그 밖에 부속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1.01.>
전항의 부속ㆍ부설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위 원 회
조항
 제31조(위원회)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업무기구표
조항
 제32조(기구표)
대학교의 기구표는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0.02.01., 2010.04.01., 2010.09.01., 2010.10.01., 2010.12.01., 2011.01.01., 2011.03.01., 2011.04.01., 2011.05.01., 2011.07.01., 2011.08.01., 2011.09.01., 2011.10.01., 2012.02.01., 2012.03.01., 2012.03.01., 2012.04.01., 2012.06.01., 2012.09.01., 2012.10.01., 2013.01.01., 2013.02.01., 2013.04.01., 2013.09.01., 2013.10.01., 2013.12.01., 2014.02.01., 2014.06.01., 2014.06.01., 2014.07.01., 2014.11.01., 2015.03.01., 2015.04.01., 2015.05.01., 2015.07.01., 2015.09.19., 2015.10.01., 2015.12.01., 2016.02.01., 2016.03.01., 2016.04.01., 2016.10.11., 2016.11.01., 2016.12.01., 2017.02.16., 2017.04.01., 2017.04.26., 2017.06.01., 2017.07.01., 2017.09.01., 2017.11.01., 2018.01.01., 2018.02.01., 2018.03.01., 2018.05.01., 2018.07.01., 2018.08.01., 2018.09.01., 2018.10.01., 2018.12.01., 2019.01.01., 2019.05.01., 2019.07.01., 2019.09.09., 2019.11.01., 2020.02.01., 2020.02.19., 2020.03.01., 2020.07.01., 2020.09.01., 2021.01.01., 2021.02.01., 2021.03.01., 2021.04.01., 2021.06.01., 2021.07.01., 2021.08.01., 2021.09.16., 2021.10.01., 2022.01.01., 2022.03.01., 2022.05.01., 2022.06.01., 2022.08.01., 2022.09.01., 2023.01.01., 2023.02.01., 2023.03.01., 2023.03.08., 2023.04.24., 2023.06.01., 2023.07.01., 2023.08.01., 2023.09.01., 2023.10.01., 2023.11.13., 2024.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당시의 모든 보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6조 2항(IT대학)에 관한 사항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31조(기구표) 학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단, 제5조에 관한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제10조에 관한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8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24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부터 개정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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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024.03.01.字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