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총동창회회칙  
제정 1972. 1. 23
개정 1995. 3. 29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본회는 경일대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
본회 회원은 모교애로서 단결하여 회원상호간에 모교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영남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 및 영남공업고등전문학교, 영남공업전문학교, 경북공업전문학교, 경북공업전문대학, 경북개방대학 및 경북산업대학, 경북산업대학교, 경일대학교 졸업생이 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 또는 퇴직한 교원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조항
 제4조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 필요한 지역과 직장에 분회 또는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조항
 제5조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진다.
조항
 제6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발전과 친목에 관한 일
2. 모교의 발전 향상에 관한 일
3. 회원의 권익 옹호 및 공제후생에 관한 일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일
조항
 제7조
본회 임원 및 감사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 이내
3. 이 사 : 약간 명
4. 감 사 : 2명
조항
 제8조
본회 임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시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 공무를 심의ㆍ결의한다.
4. 감사는 본회의 경리 사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9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방법은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3. 이사의 선출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각 과별 및 지역동문회 임원진을 이사로 추대함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생 인원을 감안하여 7명(학과당) 이내로 한다. 단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가감할 수 있다.
4. 영입되는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조항
 제11조
본회는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모교 총장이 된다.
2. 고문은 역대 동창회장과 본회 발전을 위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각 지역 동문회장과 과동문 회장은 당연직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한다.
조항
 제12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총동창회는 매년 10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의 보고
2. 예산ㆍ결산보고
3.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1/3이상의 연서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연1회로 3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를 겸한다.
임시이사회는 연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1/3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예산ㆍ결산의 심의 의결 및 감사보고
3. 회비의 결정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조항
 제13조
총회를 소집할 시는 회장은 1주전에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그 과반수로써 한다.
조항
 제15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그 과반수로 한다.
조항
 제16조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결재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 무 국
조항
 제17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서는 '총무부' '홍보부' '재무부' '직업보도부' '특별활동부' '여성부'를 두고 부장은 각 1명을 둔다.
조항
 제18조
사무국장과 각 부장은 부회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단,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9조
사무국의 관장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국장은 본회 업무를 담당한다.
나. 총무부는 업무일지의 기록 및 기타 서류보관 이관 등 조직에 관한 업무
다. 홍보부는 기획, 각종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
라. 재무부는 경비, 재정에 관한 업무
마. 직업보도부는 직업보도에 관한 일반사항
바. 특별활동부는 특별활동에 관한 일반사항
사. 여성부는 여자 졸업생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계
조항
 제20조(회계 년도)
본회는 회계 년도는 당해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조항
 제21조(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동창회)와, 특별회계(동창회비를 제외한 이사 연회비, 찬조금, 기타)로 하며 본회 경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
조항
 제22조(재무원 등)
회장은 소속 부에 위임하여 세입금의 수납, 계약, 사무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재무원', 세입금의 수납 및 세입자금의 관리사무를 위임받는 자를 '세입 수납원'이라 하고 이는 회장이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제23조(지출원)
본회의 지출원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22조 제1, 2항(재무원 및 세입수납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24조(예산안편성)
회장은 차 회계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5조(예산구분)
예산은 수입 또는 지출의 성질에 따라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업별 또는 조직 단위별로 구분한다.
조항
 제26조(예산안 내용)
예산총칙은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한다.
조항
 제27조(예비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총예산의 10/100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필요불가결한 경비에 대하여 전회계년도 예산에 준용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회계년도 예산이 의결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29조(예산안의 전용)
예산안은 각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단,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조항
 제30조(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당회계년도 회의에서 미리 결산, 보고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상 벌
조항
 제31조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앙양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포상한다.
조항
 제32조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명예를 손상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는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4조
이사로서 연속 4회 이상 불참이사는 참석 이사의 2/3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 및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제2조
회칙 개정은 참석이사 1/3이상의 요구로 발의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95년 3월 30일부터 발효한다.
1972년 1월 23일 회칙 개정
1973년 1월 25일 회칙 개정
1976년 2월 3일 회칙 개정
1977년 1월 23일 회칙 개정
1982년 1월 11일 회칙 개정
1986년 4월 5일 회칙 개정
1987년 3월 30일 회칙 개정
1989년 2월 21일 회칙 개정
1989년 3월 30일 회칙 개정
1992년 3월 27일 회칙 개정
1995년 3월 29일 회칙 개정(제3장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