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7. 3. 1.
개정 2016. 7. 1.
개정 2017. 12. 15.
개정 2018. 6.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12. 1.
개정 2022. 9. 1.
개정 2023. 1. 1.
개정 2023. 3. 14.
개정 2023. 11. 1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10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처장을 당연직 위원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부위원장, 교육혁신부처장, 교육과정혁신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혁신지원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07.01.><개정 2017.12.15.><개정 2022.09.01.><개정2023.01.01.><개정2023.03.14., 2023.11.13.>
조항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정기개편 및 수시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22.09.01.>
2. 교육과정의 연구 결과<개정 2022.09.01.>
3.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원칙<개정 2022.09.01.>
4. 그 밖에 교육과정(연계·융합교육 포함) 운영 및 편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1.01.><개정 2022.09.01.>
조항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1.01.>
조항
 제6조(기구)
위원회는 교양교육위원회와 학부(과)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06.01.>
교양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6.01.>
학부(과)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학생위원, 학부(과)별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내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1.01.01.><개정 2020.12.01.><개정 2022.09.01.>
조항
 제7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학부(과)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