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정 1989. 04. 22.
개정 2022. 09. 01.
개정 2023. 06. 01.
개정 2023. 08. 01.
개정 2023. 10. 01.
개정 2023. 11. 13.
개정 2024. 03. 0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분장에 관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01.>
사무가 두 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가 처리한다.<개정 2019.11.01.>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대학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 <신설 2014.09.01.> |
6. |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11. | 교원업적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6. | 그 밖의 교원 인사관리 업무(휴ㆍ복직 등)<개정 2019.11.01.> |
21. | 교수종합평가에 관한 사무 <신설 2010.11.01> |
29. | 각종 행사(졸업식ㆍ입학식 등) 주관 시행 |
36.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수업학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03.01., 2019.11.01., 2023.06.01.>
8. | 전임교원 타 대학(교) 출강에 관한 사항 |
11. | 담당교수 및 강의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
22. | 입학생 학생 인적사항 입력에 관한 사항 |
32. |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ㆍ융합전공 제반업무 |
40. | 어디서나 민원 증명 및 우편 민원 증명 발급업무 |
교직과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03.01>
6.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업무 |
8.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교육혁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면개정 2023.06.01.>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1., 2020.08.01., 2023.06.01., 2023.11.13.>
1. | 교과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 |
학생성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8.01.><개정 2023.06.01.>
1. |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 |
교수학습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6.2.1., 2018.1.1., 2019.11.01., 2021.01.01., 2023.11.13.〉
2. |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 학사경고자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6. |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평가 분석에 따른 개선 및 환류 |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1.13.>
5. |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유관기관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
스마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9.01.><개정 2021.01.01., 2021.09.16., 2023.11.13.>
3. | 원격수업(교내외 원격수업, 공개강좌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4. | 온라인 교육지원시설(스튜디오) 및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
8. | 센터 운영사업 성과분석,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 |
통합상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03.01.>
1. | 학교 전반의 학생상담 계획 수립 및 운영 |
4. | 학부(과) 학생상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6. | 학생상담 관련 교내·외 유관 부서 및 기관과 협력체계 규축 및 운영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09.01.>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09.01>, <개정 2013.09.01., 2015.01.01., 2020.03.01., 2020.12.01.>
1. | 문제해결 지원 개인상담(전문상담) 및 집단상담 |
4. | 다양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의 계획·운영·평가 실시 |
6. | 학생지도 및 학사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
7. | 학생상담 프로그램의 평가 분석에 따른 개선 및 환류 |
8. |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09.01>, <개정 2015.03.01.,2020.03.01.>
1.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조치와 구급약품 투약 실시 |
3.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8.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홍보용 시설물 관리 및 사용허가<개정 2014.08.01.> |
6. | 공고물ㆍ간행물 지도·관리 <개정 2012.03.01.> |
10. | 시설물 사용 및 관리 <개정 2012.03.01.> |
11. | 전담지도교수제 운영·관리 <개정 2012.03.01.> |
12. | 해외프로그램 업무 <신설 2012.03.01.> |
13. | 구내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감독 <개정 2012.03.01.> |
20.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개정 2019.11.01., 2021.07.01.> |
장학복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10.01.>
12.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2021.07.01.> |
예비군 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예비군 편성 및 자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3. | 교직원 민방위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
4. | 교직원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기획조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01., 2019.11.01., 2023.06.01., 2023.10.01.>
8. | 각종 규정류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무 |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06.01.>
10. | 교수종합평가에 관한 사무 <신설 2010.12.01.> |
12. | 교육용 기계기구매입비 및 실험실습비 운용 |
13. | 교육용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및 관리운영비 사용의 현황 파악 |
대외협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2.01., 2022.09.01., 2023.08.01.>
7. | 국내 대학(기관 및 학교) 자매결연 및 관리 |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통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직원(계약직 포함)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 |
15. | 직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업무 |
28.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개정 2019.11.01.> |
33. | 관보 및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에 관한 업무 |
34. | 시외 및 국제 전화요금 및 팩스 송수신에 관한 사항 |
35. | 사무용품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9. |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0. | 그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자산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01., 2019.11.01., 2023.06.01., 2024.03.01.>
1. | 각종시설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 |
8. | 구내업소 전기ㆍ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9. | 냉ㆍ난방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12. | 사무용기계기구 및 비품 유지관리 검수에 관한 사항 |
13. | 교내 각종 쓰레기 및 쓰레기 집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16. | 시설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6. | 학생복지용 정수기, 화장실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
29. | 3천만원 이상의 고가 기자재 도입 심사 |
30. | 기자재 원활한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31. | 공동기자재와 학과(부) 보유의 기자재 선별 |
35. | 공동기자재(설치장소) 목록의 작성ㆍ유포 |
37. | 지역 대학간 기자재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무 대행 |
38. |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업무 |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2.01, 2016.02.01.>
6. | 세입금 징수 및 결손처리 <개정 2010.02.01.> |
7. | 세입, 세출 증빙서류 심사 및 편철 보관 |
16.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구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02.01.>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입학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개정 2023.06.01.>
6. | 등록자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15. | 우수학생 모집을 위한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 |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03.01.>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제 8 장 취업처
<신설 2021.07.01.>
KIU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0.01.>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취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2.01.>
3. | 취업처 발굴 활동 및 취업활성화 방안 지원 |
4. |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 계획ㆍ운영, 평가ㆍ개선 및 환류<개정 2020.09.01.> |
7. | 취업정보 전산망검색기 및 교육실 관리, 운영 |
8. | 졸업포트폴리오 관련 업무<개정 2020.05.01.> |
9. | 기업체 홍보물 제작<개정 2020.05.01.> |
10. | 취업추천서 등 발급<개정 2020.05.01.> |
11. | 소관 제 위원회 사무<개정 2020.05.01.> |
12. | 대외사업 계획 및 운영(정부 및 지자체) <개정 2020.05.01.> |
13.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20.05.01.> |
진로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2.01.><개정 2019.11.01.>
1. | 진로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개정 2020.05.01.> |
2. | 진로ㆍ취업교과목 계획 및 운영<개정 2020.05.01.> |
3. | 진로교육프로그램 계획ㆍ운영, 평가ㆍ개선, 및 환류<개정 2020.05.01., 2020.09.01.> |
4. | 취업대비반 계획 및 운영<개정 2020.05.01.> |
5. | 진로탐색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개정 2020.05.01., 2020.09.01.> |
6. | 대외사업 계획 및 운영(정부 및 지자체)<신설 2020.09.01.> |
7.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20.05.01., 2020.09.01.> |
제 9 장 정 보 처
<개정 2021.07.01.>
정보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08.01., 2023.08.01.>
4. | 전자문서시스템(KIUGroupware)구축 및 운영 |
정보인프라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08.01., 2023.06.01.>
- | 교육용 전산기기 및 교양IT교육실 유지보수 |
클라우드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8.01.>
6. | IT 관련 교육의 클라우드 실습 환경 구축 지원 |
제 10 장 학부(과)
<개정 2023.10.01.>
각 학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소속 전임교원 및 강사, 학과장, 지도교수, 조교의 인사제청 |
3. | 수업(실험실습 포함) 및 시험의 진행관리 |
5. | 소속 전임교원 및 강사 집계 및 결ㆍ보강상황 보고 |
8.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제 11 장 대 학 원
<개정 2023.10.01.>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6.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제 12 장 부속ㆍ부설기관
<개정 2023.10.01.>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운영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개발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
3.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2. | 외국인 유학생 생활상담 및 학사업무 지원 |
3.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한국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2.18, 2011.07.01, 2013.09.01, 2018.02.01.>
2.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사회공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9.01.>
3. | 졸업예정자 사회봉사 시간 이수현황 관리 및 운영 |
학생생활관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4.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신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11.01.>
6.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KIU철도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교육생 모집, 학사 및 교육행정 관련 업무 |
7.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 2019.11.01.> |
KIU스포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06.01.>
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이 규정에 사무분장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한 부속ㆍ부설기관의 사무분장은 각각 그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01.>
제 13 장 직속기구
<개정 2023.10.01.>
)생명윤리위원회(IR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
4.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
뉴미디어전략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08.01.>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05.01., 2018.02.01., 2019.11.01., 2023.10.01>
1. | 장기발전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개정 2019.11.01.> |
4. | 설치과정ㆍ교과목 및 학습기간에 관한 사항 |
12. | 대내외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진행 |
13. |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개편된 조직의 사무분장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개편일자를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팀), 제27조(공학교육혁신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11조(원격교육지원센터)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