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정 1989. 04. 22.
개정 2022. 09. 01.
개정 2023. 06. 01.
개정 2023. 08. 01.
개정 2023. 10. 01.
개정 2023. 11. 13.
개정 2024. 03.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
사무분장에 관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01.>
조항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사무가 두 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가 처리한다.<개정 2019.11.01.>
제 2 장 교 무 처
조항
 제4조(원격교육지원센터)
조 이동<2023.06.01.>
조항
 제5조(교무팀)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과 관련된 연구 수행 <신설 2014.09.01.>
4. 교직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학사일정 수립
8. 교무위원회의 및 각종 회의 주관ㆍ운영
9. 교원인사위원장 및 처장 직인 관리
10. 교원 인사기록의 관리
11. 교원업적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13.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14. 교원 보직 임ㆍ면에 관한 사항
15. 교원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교원 인사관리 업무(휴ㆍ복직 등)<개정 2019.11.01.>
17. 교원 복무관리 및 출장에 관한 사항
18. 교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9. 교원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사항
20. 교원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21. 교수종합평가에 관한 사무 <신설 2010.11.01>
22. 교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23. 교원연합회에 관한 사항
24. 초빙교수 임ㆍ면에 관한 사항
25. 객원교수 임ㆍ면에 관한 사항
26. 명예교수 임ㆍ면에 관한 사항
27. 겸임교수 임ㆍ면에 관한 사항
28. 조교, 연구원 임용 및 복무관리
29. 각종 행사(졸업식ㆍ입학식 등) 주관 시행
30. 교원ㆍ조교ㆍ연구원의 제 증명 발급
31. 교내 학술연구 기본계획 수립
32. 교내 연구과제 지원 관리
33.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 관리
34.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업무
35.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
3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6조(수업학적팀)
수업학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03.01., 2019.11.01., 2023.06.01.>
1.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사항
3.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수업계획서 관리
5. 계절학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점취득특별시험에 관한 사항
7. 졸업논문(졸업자격인증) 관련 업무
8. 전임교원 타 대학(교) 출강에 관한 사항
9. 강사 출강관리
10. 고사(중간,기말시험)관리 업무
11. 담당교수 및 강의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12. 폐강ㆍ분반ㆍ합반에 관한 사항
13. 초과강의료 및 강사 강의료 지급업무
14. 수업 진행 관리
15. 휴ㆍ보강에 관한 사항
16. 성적처리ㆍ성적관리ㆍ성적포기 업무
17. 출석부ㆍ전자출결ㆍ장기결석자 관리 업무
18. 수강신청ㆍ수강정정ㆍ재수강 업무
19. 재입학 업무
20. 제적 및 자퇴 업무
21. 학번부여 및 관리
22. 입학생 학생 인적사항 입력에 관한 사항
23.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업무
24. 조기졸업 관련 제반업무
25. 학적부 관리
26.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27. 학적변동자 관리
28. 학사경고 처리 및 관련업무
29. 학생현황 통계업무
30. 전부(과) 및 전공변경 업무
31. 학점교류 업무
32.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ㆍ융합전공 제반업무
33. 신·편입생 학점인정 및 관리
34. 전공배정 업무
35. 시간강사 전력조회 회보
36. 편입생 및 외국인 입학생 학력조회
37. 재적생 학력조회 회보
38. 휴학, 복학 업무
39. 학적관계 제 증명 발급
40. 어디서나 민원 증명 및 우편 민원 증명 발급업무
41. 인터넷 증명 발급 업무
42. 자동증명 발급기 관리
43. 학생증 신규ㆍ재발급
44. 증명발급용 직인 관수
45. 학사상담 업무
4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7조(교직과정부)
교직과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03.01>
1.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업무
2. 교직과정에 관한 업무
3.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관한 업무
4.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5.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관한 업무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업무
7. 교원자격증 발급 및 명부 관리
8.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제 3 장 교육혁신처
조항
 제8조(교육혁신지원팀)
교육혁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면개정 2023.06.01.>
1. 교육혁신처 관련 행정 업무 지원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관한 업무
3.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9조(교육과정혁신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01., 2020.08.01., 2023.06.01., 2023.11.13.>
1. 교과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
2.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
3.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업무
4.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ㆍ환류
5. 교육과정 혁신모델 개발
6.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7.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10조(학생성장센터)
학생성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8.01.><개정 2023.06.01.>
1.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
2.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비교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환류
4. 신인재인증제 관리
5.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11조(교수학습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1.> <개정 2016.2.1., 2018.1.1., 2019.11.01., 2021.01.01., 2023.11.13.〉
1. 최신 교수법과 학습법 연구 및 개발
2.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수업컨설팅 및 학습컨설팅
4. 학사경고자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6.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평가 분석에 따른 개선 및 환류
7.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한 사항
조항
 제12조(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1.13.>
1. 대학종합만족도 및 핵심역량진단 요구분석
2. 대학종합만족도 조사 실시·분석 및 환류
3. 핵심역량 진단 조사 실시 및 분석
4. 대내외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유관기관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6.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12조의2(스마트러닝센터)
스마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9.01.><개정 2021.01.01., 2021.09.16., 2023.11.13.>
1.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2. 원격수업 강좌 관리 및 기술 지원
3. 원격수업(교내외 원격수업, 공개강좌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4. 온라인 교육지원시설(스튜디오) 및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5. 원격수업 강의 촬영 및 제작 지원
6. 수업용 촬영기자재 대여 및 활용교육
7.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8. 센터 운영사업 성과분석,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4 장 학 생 처
조항
 제13조(통합상담관리센터)
통합상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03.01.>
1. 학교 전반의 학생상담 계획 수립 및 운영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3. 학생상담 인력 양성·관리
4. 학부(과) 학생상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
5. 위기 상담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6. 학생상담 관련 교내·외 유관 부서 및 기관과 협력체계 규축 및 운영
7. 통합상담관리센터 자체 분석 및 평가
8. 그 외에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조항
 제14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09.01.>
1. 장애학생지원센터 위원회 주관 운영
2. 장애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3.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활동 지원
4.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 업무
5. 지역 장애지원센터 관련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15조(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0.09.01>, <개정 2013.09.01., 2015.01.01., 2020.03.01., 2020.12.01.>
1. 문제해결 지원 개인상담(전문상담) 및 집단상담
2. 자살 및 위기대처를 위한 상담
3. 심리검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해석
4. 다양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의 계획·운영·평가 실시
5.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 활동
6. 학생지도 및 학사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7. 학생상담 프로그램의 평가 분석에 따른 개선 및 환류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16조(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09.01>, <개정 2015.03.01.,2020.03.01.>
1.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조치와 구급약품 투약 실시
2. 가정의학과 전문의 진료
3.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각종 행사시 단체약품지급 및 의료지원
5.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 관리
6. 의료기기 구입 및 관리
7. 질병예방사업
8.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17조(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행사계획수립, 지도ㆍ감독
2. 학생 상벌 업무
3. 홍보용 시설물 관리 및 사용허가<개정 2014.08.01.>
4. 학생자치기구 지도·관리
5. 학생자치회비 및 수혜비 업무
6. 공고물ㆍ간행물 지도·관리 <개정 2012.03.01.>
7. 졸업여행ㆍ산업체 견학 지도·관리
8. 졸업앨범 업무
9. 동창회 업무
10. 시설물 사용 및 관리 <개정 2012.03.01.>
11. 전담지도교수제 운영·관리 <개정 2012.03.01.>
12. 해외프로그램 업무 <신설 2012.03.01.>
13. 구내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감독 <개정 2012.03.01.>
14. 학생통학버스 운영·관리
15.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관리
16. 복지시설 운영방침 결정 및 감독
17.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18. 학생 체육활동 체육기구 및 용구 관리
19. 소관 각종위원회 업무
20.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개정 2019.11.01., 2021.07.01.>
조항
 제18조(장학복지팀)
장학복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10.01.>
1. 장학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교내ㆍ외 장학 업무
3. 국가장학금 업무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장학현황 및 통계 관리
6. 국가유공자 접수 및 관리
7. 근로 및 경력개발장학생 배정 및 관리
8. 정부학자금 대출 관리
9. 장학사정관실 운영
10. 각종 장학상담 및 특별장학생 추천
11. 부서장 직인 관리
12.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2021.07.01.>
조항
 제19조(예비군연대)
예비군 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군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2. 예비군 편성 및 자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민방위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4. 교직원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제5장 기 획 처
조항
 제20조(기획조정팀)
기획조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01., 2019.11.01., 2023.06.01., 2023.10.01.>
1. 학사 및 학교행정에 대한 정책수립
2.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3. 행정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
4. 사무분장의 범위 조정
5. 조직ㆍ편제 및 교직원 정원관리
6. 학생 정원 조정
7. 학제·정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무
8. 각종 규정류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무
9. 관계법령 및 모든 규정의 정리
10.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무
11.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12. 각종 연보 및 자료집 발간
13. 국고보조사업 신청 관련 사무
14.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20조의2(기획예산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06.01.>
1.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각종 연보 및 자료집 발간
3.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및 지침의 결정
4.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5. 확정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무
6. 예산 집행에 대한 조정 및 통제
7. 예산의 분석 및 평가
8. 학생 납입금 책정
9. 강사료 및 제 증명료 책정
10. 교수종합평가에 관한 사무 <신설 2010.12.01.>
11.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무
12. 교육용 기계기구매입비 및 실험실습비 운용
13. 교육용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및 관리운영비 사용의 현황 파악
14.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21조(대외협력부)
대외협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2.01., 2022.09.01., 2023.08.01.>
1. 주간업무보고 및 관리
2. 총장수행 및 일정 관리
3. 총장 문서수발·통신처리
4. 총장 지시업무
5. 언론보도·홍보
6. 언론기관과의 교류
7. 국내 대학(기관 및 학교) 자매결연 및 관리
8. 대학 발전기금 조성 및 모금
9.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10. 향토생활관 유치
11.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22조(뉴미디어홍보실)
삭제<2023.08.01.>
제 6 장 사 무 처
조항
 제23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장 및 처 직인 관수
2. 보안 및 기밀에 관한 사항
3. 직원 전력 및 신원조회에 관한 업무
4.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통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원(계약직 포함) 인사에 관한 사항
7. 직원 인사기록 관리 및 보존
8. 직원(계약직 포함)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
9. 직원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업무
10. 직원 복무 및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1. 직원 인사평가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12.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13.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직원 동원에 관한 사항
15. 직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업무
16. 직원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7. 계약직 퇴직금지급 관련 업무
18. 직원 국내ㆍ외 연수에 관한 사항
19.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
20. 출장명령 및 복명에 관한 사항
21. 당직명령 및 감독
22. 교직원 사학연금 업무
23. 교직원 교원공제회 업무
24. 교직원 건강보험 업무
25. 계약직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26. 업무용 차량유지 및 관리
27. 운전기사의 직무감독 및 소양교육
28.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개정 2019.11.01.>
29. 제반행사에 관한 사항
30.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31. 노동부 관련 업무
32. 경ㆍ조사 관련 업무
33. 관보 및 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에 관한 업무
34. 시외 및 국제 전화요금 및 팩스 송수신에 관한 사항
35. 사무용품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직원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7. 우편물 수발 업무에 관한 사항
38. 각종 양식물 통제에 관한 사항
39.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0. 그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24조(자산관리팀)
자산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01., 2019.11.01., 2023.06.01., 2024.03.01.>
1. 각종시설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행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
4. 교내 시설물의 영선 업무에 관한 사항
5. 교내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6. 교내비상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8. 구내업소 전기ㆍ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9. 냉ㆍ난방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12. 사무용기계기구 및 비품 유지관리 검수에 관한 사항
13. 교내 각종 쓰레기 및 쓰레기 집하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5. 승강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6. 시설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실험·실습실 발생 폐기물 관련 사항
18. 운동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한 사항
19.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20. 제세공과금에 관한 사항
21. 조경에 관한 사항
22.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하수 사용시설에 관한 사항
24. 제반행사에 관한 사항
25. 학교시설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6. 학생복지용 정수기, 화장실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27.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28. 실험실습기기 도입 및 차관 관리
29. 3천만원 이상의 고가 기자재 도입 심사
30. 기자재 원활한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1. 공동기자재와 학과(부) 보유의 기자재 선별
32. 공동기자재의 보수·유지 관리
33. 공동기자재별 정관리자, 부관리자
34. 공동기자재 설치 장소 지정
35. 공동기자재(설치장소) 목록의 작성ㆍ유포
36. 기부 체납된 연구용 기자재의 관리
37. 지역 대학간 기자재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무 대행
38.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업무
39. 실험실습비에 대한 물품 검수 업무
40. 비품의 대장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1.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25조(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2.01, 2016.02.01.>
1.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수납 업무
4. 현금 출납에 관한 사무
5. 원천세 징수
6. 세입금 징수 및 결손처리 <개정 2010.02.01.>
7. 세입, 세출 증빙서류 심사 및 편철 보관
8. 인건비 지출조서 및 공제표 작성
9. 현물 기부금 관계 서무
10. 유가증권 관리
11. 제 공과금 사무
12. 연금 불입 사무
13. 의료보험료 불입 사무
14. 재무관 사무
15. 국고보조금 집행 및 결과보고
1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26조(구매팀)
구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02.01.>
1.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계약
2. 신축 및 증축, 보수공사 계약
3. 실적증명서 발급
4. 입찰 진행 및 결과보고, 계약
5. 물품의 검수
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제 7 장 입 학 처
조항
 제27조(입학처)
입학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개정 2023.06.01.>
1.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학전형제도 개발
3. 신·편입생 입학전형 주요사항 결정
4. 입학전형 관련 자료 관리 및 보존
5. 입학 지원 및 등록 현황 보고
6. 등록자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부정 입학자의 입학 취소
8. 입학관련 통계자료 조사 및 발표
9. 입학성적증명서 발급
10. 입학전형관련 위원회 업무
11. 신·편입생 모집요강 제작 및 배부
12. 입학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13. 입시설명회에 관한 업무
14. 입시홍보용품 제작 및 관리
15. 우수학생 모집을 위한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
16. 입학홍보와 관련된 행사
17. 고등학교와의 교류 및 현황 파악
18. 입학홍보도우미 선발 및 관리
19. 입학홍보와 관련 되는 위원회 운영
20. 그 밖의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28조(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03.01.>
1. 학생부종합전형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개발
3.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4.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5. 입학전형 및 입학홍보 지원
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제 8 장 취업처 <신설 2021.07.01.>
조항
 제29조(KIU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IU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0.01.>
1. 진로 및 취·창업상담
2.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관련 연계 업무
3. 커리어로드맵 구축 및 운영
4. 취업추천 및 구직알선
5. 입사지원서 코칭 및 실전면접 컨설팅
6. 고용센터 관련 연계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30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현장실습 계획 수립 및 운영
2. 인턴십 관련 업무
3. 국내외 현장실습 관련 제 업무
조항
 제31조(취업지원팀)
취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2.01.>
1. 취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2. 취업현황 관리 및 취업통계조사 수행
3. 취업처 발굴 활동 및 취업활성화 방안 지원
4.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 계획ㆍ운영, 평가ㆍ개선 및 환류<개정 2020.09.01.>
5.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
6. 취업 및 아르바이트 상담·알선
7. 취업정보 전산망검색기 및 교육실 관리, 운영
8. 졸업포트폴리오 관련 업무<개정 2020.05.01.>
9. 기업체 홍보물 제작<개정 2020.05.01.>
10. 취업추천서 등 발급<개정 2020.05.01.>
11. 소관 제 위원회 사무<개정 2020.05.01.>
12. 대외사업 계획 및 운영(정부 및 지자체) <개정 2020.05.01.>
13.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20.05.01.>
조항
 제32조(진로개발팀)
진로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2.01.><개정 2019.11.01.>
1. 진로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개정 2020.05.01.>
2. 진로ㆍ취업교과목 계획 및 운영<개정 2020.05.01.>
3. 진로교육프로그램 계획ㆍ운영, 평가ㆍ개선, 및 환류<개정 2020.05.01., 2020.09.01.>
4. 취업대비반 계획 및 운영<개정 2020.05.01.>
5. 진로탐색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개정 2020.05.01., 2020.09.01.>
6. 대외사업 계획 및 운영(정부 및 지자체)<신설 2020.09.01.>
7.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20.05.01., 2020.09.01.>
제 9 장 정 보 처 <개정 2021.07.01.>
조항
 제33조(정보개발팀)
정보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08.01., 2023.08.01.>
1. 대학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
3. KIU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전자문서시스템(KIUGroupware)구축 및 운영
5.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34조(정보인프라팀)
정보인프라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08.01., 2023.06.01.>
1. 대학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
4. 네트워크통신시설의 구축 및 운영
5. 전산기계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
6. 대학정보보안 수립 및 시행
7. 대학차원 소프트웨어 관리
8. 기자재 유지보수
- 교육용 전산기기 및 교양IT교육실 유지보수
- 행정부서 PC 유지보수
- e-강의실 유지보수
9. 대내외 IT 관련 업무 지원
10.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35조(클라우드운영팀)
클라우드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8.01.>
1. 클라우드 전환 계획 수립
2. 클라우드 전환 추진
3. 클라우드 유지보수
4. 클라우드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사업
5. 교직원 대상의 클라우드 활용 교육
6. IT 관련 교육의 클라우드 실습 환경 구축 지원
7.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10 장 학부(과) <개정 2023.10.01.>
조항
 제36조(학부(과))
각 학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회의
2. 소속 전임교원 및 강사, 학과장, 지도교수, 조교의 인사제청
3. 수업(실험실습 포함) 및 시험의 진행관리
4. 학생의 출ㆍ결석 종합 관리
5. 소속 전임교원 및 강사 집계 및 결ㆍ보강상황 보고
6. 수강 등록 신청 지도
7.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제 11 장 대 학 원 <개정 2023.10.01.>
조항
 제37조(교학팀)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무
2. 학칙 개정
3. 학생 정원 관리
4. 대학원 학과설치 및 학생정원 신청 업무
5. 교육과정 운영
6. 학위논문 관련 업무
7. 각종 시험 및 수업진행 관리 업무
8. 강좌개설 및 강의교수 결정
9. 수강신청 업무
10. 성적처리 업무
11. 학적부 작성 및 관리
12.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업무
13. .학적변동자 처리
14. .교내외 장학 업무
15. 학생병사 업무
16.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업무
17. 학생연구활동 및 단체활동
18. 시간강사 위촉 업무
19. 강사료 지급 업무
20. 연구비 지급에 관한 업무
21. 학술연구활동 지원 및 학술지 간행
22. 요람 발간 업무
23. 대학원위원회 업무
24. 제증명 발급
25. 원장 직인 관수
2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제 12 장 부속ㆍ부설기관 <개정 2023.10.01.>
조항
 제38조(학술정보원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운영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
1. 자료대출, 반납, 열람 서비스
2. 학술연구지원서비스
3. 홍보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4. 이용자교육
5. 도서관회원제(지역주민개방)서비스
6. 이용자관리 및 정보서비스
7. 도서관 시설, 자산 관리
8. 대내외 교류 및 협력
9.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38조의2(학술정보원 학술정보개발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개발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3.01.>
1.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2. 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 운영
3. 평가, 통계, 정보공시 관리
4. 자료개발 및 선정, 구입
5. 자료분류 및 DB구축
6. 자료수증 및 기증
7.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39조(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팀)
1.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학·장학 업무
2.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및 체류 관련 업무
3.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40조(국제교류교육원 국제학생지원팀)
1. 외국인 유학생 각종 행사 계획 및 지원
2. 외국인 유학생 생활상담 및 학사업무 지원
3.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41조(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2.18, 2011.07.01, 2013.09.01, 2018.02.01.>
1.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2.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42조(사회공헌원)
사회공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09.01.>
1.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주관 운영
2. 사회봉사 교과목 개발 및 운영
3. 졸업예정자 사회봉사 시간 이수현황 관리 및 운영
4. 사회봉사활동 사항 전산망 관리 운영
5.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관리 운영
6. 사회봉사장학생 선발
7. 지역 각 봉사기관 협조
8. 사회봉사활동 제반 행정 지원
9. 자원봉사자 교육
10.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43조(평생교육원)
조 이동<2023.10.01.>
조항
 제44조(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2. 관생 모집 및 호실 배정
3. 관생 입주 및 퇴관
4. 입주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입주비 수납 및 환불
6.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8. 관생지도에 관한 사항
9. 각종 시설물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관장 직인 관수
14.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45조(신문사)
신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11.01.>
1. 운영계획
2. 경일대신문의 발간
3.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
4. 학생기자, 국원 선발 및 지도
5. 각종 행사 계획
6.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46조(KIU철도아카데미)
KIU철도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KIU철도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철도차량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교육
3. 교육생 모집, 학사 및 교육행정 관련 업무
4.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5. 교육훈련 장비관리 업무
6. 대내외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 2019.11.01.>
조항
 제46조의2(KIU스포츠단)
KIU스포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06.01.>
1. KIU스포츠단 운영 관리 계획
2. 각 운동부 대회 및 경비지출 업무
3. 각 운동부 훈련용품 구입 업무
4. 운동부 학생선수 관리
5. 운동부 진로 및 생활지도 업무
6. 운동부 훈련용품 관리 업무
7. 지도자 및 학생선수 징계관련 업무
8. 훈련관리 업무
9. 지도자 포상관련 업무
10. KIU응원단(서포터즈) 지원 업무
11. 각 운동부 지도자 선임 업무
조항
 제47조(부설연구소)
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연구소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
3. 연구소 총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
4.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조항
 제48조(부속ㆍ부설기관)
이 규정에 사무분장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한 부속ㆍ부설기관의 사무분장은 각각 그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01.>
제 13 장 직속기구 <개정 2023.10.01.>
조항
 제49조(생명윤리위원회(IRB)
)생명윤리위원회(IR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IRB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2.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3.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4. 연구대상자등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5. IRB 위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6.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조항
 제50조(자산관리위원회)
삭제 <2024.03.01.>
조항
 제51조(뉴미디어전략실)
뉴미디어전략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08.01.>
1. 홍보 계획수립
2. 홍보자료의 제작 및 수집·정리
3. 간행물 발간 및 관리·보관
4. 대학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각종 홍보행사
조항
 제52조(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05.01., 2018.02.01., 2019.11.01., 2023.10.01>
1. 장기발전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개정 2019.11.01.>
2. 원칙의 개정
3. 평생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
4. 설치과정ㆍ교과목 및 학습기간에 관한 사항
5.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부여에 관한 사항
6. 수강생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
7.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8.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업무
9. 제 증명의 발급
10.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무
11. 수강생의 교내 생활 지도
12. 대내외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진행
13. 그 밖의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19.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8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개편된 조직의 사무분장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개편일자를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팀), 제27조(공학교육혁신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11조(원격교육지원센터)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