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제정 1990. 7. 12.
개정 2018. 3. 1.
개정 2019. 1. 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제반 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결재권의 내부위임)
각 부서의 전결사항은 위임전결구분표(별표1)와 같다.<개정 2010.09.01.><개정 2010.11.01.> <개정 2011.01.01.> <개정 2011.03.01.> <개정 2011.05.01.> <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3.03.01.><개정 2013.09.01.> <개정 2014.06.20.><개정 2015.01.01.> <개정 2015.09.16.> <개정 2015.10.01.> <개정 2015.12.01.> <개정 2016.02.01.> <개정 2018.03.01.> <개정 2019.01.01.>
조항
 제3조(책임)
전결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항
 제4조(중요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조항
 제5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조항
 제6조(보고)
전결처리한 사항 중 정책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합의)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 일지라도 다른 부처와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처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8조(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부재중일 때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11.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6.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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