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품관리규정  
제정 1992. 9. 24.
개정 2016. 2.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2. 3. 1.
개정 2023. 9. 1.
개정 2024. 3. 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내에 보관ㆍ사용중인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 2019.11.01.>
조항
 제2조(정의 및 분류)
비품이라 함은 학교 재정(학교비, 실험실습비, 기타 부속 및 부설기관 회계, 수혜비 등의 모든 예산)으로 구입되는 비품과 학교에 기증되는 물품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7조 제1항 '비품'에 명기된 물품으로 한다.<개정 2019.11.01.>
제 2 장 관리보관
조항
 제3조(관리)
대학교 비품은 관리부서와 사용부서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6.2.1., 2019.11.01., 2022.03.01.>
1. 대학교 비품의 관리부서는 비품 구매부서로 지정한다.
2. 대학교 비품의 사용부서는 비품 의 실사용 부서로 지정한다.
비품은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되, 모든 부ㆍ처(본부, 학부(과), 부속ㆍ부설 기관 등)의 장은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연구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한 책임은 당해 교원에 있다.<개정 2022.03.01., 2023.09.01., 2024.03.01.>
각 부ㆍ처의 장은 소속 부ㆍ처의 교직원 중에서 비품의 출납과 보관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할 비품관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전 제②항의 관리책임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비품목록 2부를 작성하여 자산관리팀의 확인을 필한 후 1부는 인계인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01., 2022.03.01.>
조항
 제4조(구입)
비품구입은 대학교의 물품의구매및계약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입요청 비품은 자산관리팀에서 재검토될 수 있으며, 재고로 보관 중인 해당 비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급토록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는 비품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자산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9.11.01., 2022.03.01.>
조항
 제5조(검수절차)
비품구입의 대금지출은 재무팀에서 행하고 검수는 구매팀ㆍ자산관리팀에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품의 검수를 구매팀ㆍ자산관리팀과 구입 요구처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
조항
 제6조(등록)
구입된 비품은 검수를 필한 후 해당 부서에 납품된다.<개정 2022.03.01.>
해당 부서에서는 물품이 납품되면 즉시 관리책임자의 검수를 진행한 후 비품에 대한 정보를 자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무처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1.>
자산관리팀에서는 구입된 모든 비품에 자산코드를 부여한 후 전산 처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2.03.01.>
조항
 제7조(수리)
비품의 수리를 요할 때에는 비품수리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산관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01., 2022.03.01.>
조항
 제8조(관리보관)
비품관리책임자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비품관리책임에 유의하여 수시로 대장과 현품을 대조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ㆍ보관 중인 비품이 분실, 손실, 파손되었을 때 및 자연적으로 마모, 부패, 노후 되어 사용이 불가능케 되었을 때에는 각각 비품의 비품 (손실ㆍ망실ㆍ파손)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와 비품폐기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관리 팀장은 이를 확인ㆍ점검 후 보수ㆍ폐기ㆍ변상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2.1., 2022.03.01.>
조항
 제9조(변상)
소관 비품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분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비품 (손실ㆍ망실ㆍ파손)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산관리팀에 제출하고 해당 비품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3.01., 개정 2023.09.01.>
1. 소관 비품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분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 관리책임자가 변상한다. 단, 공유기자재 또는 공용장비로 등재된 비품의 경우에는 대여한 당사자가 변상한다. <신설 2022.03.01.>
2. 변상은 현물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현금 배상시는 비품변상처리기준표(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변상액을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22.03.01.>
3. 비품의 손ㆍ망실 또는 불용품 처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은 대학교 기자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2.03.01.>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기타 물품사용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하지 않은 비품의 손망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기자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 사유가 인정된다. <신설 2023.09.01.>
조항
 제10조(불용품처리)
비품이 자연적으로 부패, 노후, 소모 및 불가항력의 파손으로 사용 불가능케 되었을 때에는 자산폐기요구서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 조사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01.>
자산관리팀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4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참조하여 재활용가능 물품과 폐기물품으로 구분한다.<신설 2019.11.01.>
내용연수 종료일 이전에는 불용처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연수 종료일 이후 비품을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자산폐기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기자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9.01.><개정 2024.03.01.>
자산관리팀은 ①항의 비품이 사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면 기자재관리위원회 심의 후 절차(이사회 승인)에 따라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비품 보관창고의 운영 상태에 따라 우선 매각 및 폐기한 후 총장에게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09.01., 2024.03.01.>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기증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3.09.01.><개정 2024.03.01.>
조항
 제11조(비품이관)
비품출납원 상호간에 비품관리를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산관리팀에 비품대장과 함께 비품이관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2022.03.01.>
비품이관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관하는 부서의 관리책임자 및 이관 받는 부서의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산관리팀의 결재를 통해 처리한다.<신설 2022.03.01.>
자산관리팀에서는 해당 부ㆍ처에 재배치하여 대장을 정리한 후 이를 재교부한다. <개정 2016.2.1.>
조항
 제12조(대여)
비품의 교외대출을 요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2개월까지 대여 할 수 있다. 단, 공유기자재 또는 공용장비의 교외대출이 부득이한 경우 소관 부서의 관리ㆍ감독 하에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22.03.01.>
비품 대출을 승인받지 않고 내용을 이행하였거나 대출한 비품을 분실 또는 취급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위반한 교직원은 교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9.11.01.>
조항
 제13조(비품관리대장 보관 정리)
비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비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한 자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정 2016.2.1., 개정 2023.09.01.>
비품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항상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01.>
조항
 제14조(수증품)
기증 및 하사로 획득한 비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증당사자는 즉시 수증품 반입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개정 2023.09.01.>
자체 조달한 비품처리도 전항에 준한다.
물품의 수증에 관한 절차는 기획처 대외협력부에서 담당한다. <신설 2023.09.01.>
수증품은 본교 자산에 편입 등록된 후부터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23.09.01.>
조항
 제15조(재물조사)
모든 비품은 품목에 대하여 각 부ㆍ처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09.01.>
1. 정기재물조사 : 2년마다 1회(하계 방학중)<개정 2019.11.01.>
2. 특별재물조사 : 총장의 지시가 있을 때
3. 수시재물조사 : 비정기적으로 실시<개정 2022.03.01.>
재물조사 후 재물조사 결과를 당해학년도 종료 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01.>
제 3 장 보 고
조항
 제16조(내용연수)
학교회계에 속하는 비품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에 의하여 관리하며,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별표 제2호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따른다.<신설 2022.03.01.><개정 2023.09.01.>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비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신설 2023.09.01.>
조항
 제17조(보고)
삭제 <개정 2022.03.01., 개정 2023.09.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11.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7.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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