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센터 운영 규정  
제 정 2019. 05.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창의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설립목적)
본 센터는 창의, 융합, 혁신에 관한 학문적 토대와 실천을 위한 창의융합혁신 분야 연구 및 교육,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의 혁신비전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창의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이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4조(활동 및 사업)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의융합혁신 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2. 창의융합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연구과제 수행
3. 창의융합혁신 전략개발 및 훈련기관의 교육연구개발 지원
4. 국내ㆍ외 타 기관 및 기업체와의 교류협력
5.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5조(조직 및 역할)
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인적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연구원은 센터의 장비관리, 교육,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사업단의 행정 업무를 보조한다.
조항
 제6조(센터장)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위원회
조항
 제7조(창의융합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수, 지역사회 인사, 재학생 중 3인 이상을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제반 사항
조항
 제8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의융합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