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운영규정  
제정 2023. 3. 1.
개정 2023. 11. 1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혁신모델 연구개발
2.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3. 교육과정 분석 및 환류
4. 교육과정 개선 계획 수립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센터는 제①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편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T/F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조직)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혁신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