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교육과정 혁신모델 연구개발 |
2. | 역량기반 교과 교육과정 연구개발 |
3. | 교육과정 분석 및 환류 |
4. | 교육과정 개선 계획 수립 |
5. |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② | 센터는 제①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편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T/F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①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교육혁신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