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운영규정  
제정 2023. 11. 1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종합만족도 요구분석
2. 핵심역량진단 요구분석
3. 핵심역량 관리 및 통계분석
4. 대내외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게조사 및 유관기관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6. 대학정보공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조항
 제3조(조직)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4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혁신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