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발전기금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14. 1. 1.
개정 2017. 7. 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 연구, 장학, 학교시설 등 기타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2. '기부금'이라 함은 교육, 연구, 장학 및 학교시설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및 연구, 업무용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자'라 함은 본 대학교에 기금을 기부한 자를 말한다.
4. '공헌자'라 함은 본 대학교의 기금 조성에 공헌한 자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
조항
 제3조(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부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발전기부금 : 기부자가 장학금ㆍ건축비 등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현물기부금 : 기부자가 기부한 도서자료, 골동품ㆍ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부동산, 교육용 물품 등 자산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
조항
 제4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기금 관리
조항
 제5조(기금의 재원)
본 대학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비 출연금
2. 기부금품
3. 간접비용 수입금
4. 시설물의 대여수익금 또는 운용수익금
5. 교육ㆍ연구 및 실험용역의 수익금 또는 그 부산물의 매각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본 대학교의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6조(기금의 관리)
기금 업무는 기획팀에서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자금운영에 관한 업무는 재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07.01.>
2.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대외협력팀과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한다.
모든 기금은 본 대학교의 재무팀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1.>
기금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회계연도의 단위로 관리한다.
현물기부금 또는 부동산은 대외협력팀과 소관부서가 상호 협조하여 인수절차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3 장 기금 사용 및 절차
조항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 대학교의 교육ㆍ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8조(기금의 사용절차)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 후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기금관리위원회
조항
 제9조(설치)
본 대학교의 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10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위원은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의 부장급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및 기금조성유공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7.07.0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외협력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기금과 수익금의 관리계획
3. 기부자의 예우 및 기금 유치 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과 수익금의 관리 및 기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과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제15조(기부자 예우)
본 대학교에 기금을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기금 기부자 및 기금 조성자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공헌자에 대한 포상
조항
 제16조(포상)
기금 유치에 직접 관여하여 모금에 공헌한 교직원 및 외부인사에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 적립된 기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