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직원국내ㆍ외출장에관한규정  
제정 1990. 12. 1.
개정 2012. 3. 1.
개정 2012. 7. 1.
개정 2012. 12. 1.
개정 2018. 12. 1.
개정 2019. 2.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7. 1.
개정 2023. 1. 1.
개정 2023. 4. 1.
개정 2024. 3. 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
조항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 출장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 및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2. 공무와 관련한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9.11.1.>
조항
 제3조(출장의 원칙)
동일 기간에 학부(과) 교원 전원의 출장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학부(과)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의 학생(임장)지도로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교원 전원의 출장을 허가 한다.<개정 2012.07.01.>
학회참석, 연구과제 수행, 평가 및 심의 등에 관련된 출장은 한 학기에 10회 이내로 허가한다.<개정 2011.3.1.><개정 2012.07.01.>
국외출장의 경우 방학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발표 등 학술연구가 목적일 경우에는 방학기간중이 아니더라도 총장의 사전승인으로 한 학기에 1회, 10일 이내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
조항
 제4조(출장원 제출)
교직원의 출장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
국내출장 출장원은 출장 5일전, 국외출장 출장원은 출장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출기한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②외부 강의로 인한 출장은 'KIU포털시스템의 외부강의등 신고 입력' 프로그램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 2012.3.1., 2019.11.1., 2020.7.1., 2023.4.1., 2024.3.1.>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참석하는 해외학회의 출장원은 교외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13조 ⑤항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국외학술대회 출장 계획 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조항
 제5조(출장결과보고서 제출)
①출장결과보고서는 출장 종료 후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1., 2012.3.1., 2019.11.1.,2020.7.1., 2023.4.1.>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참석한 출장은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행사 당시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조항
 제6조(증빙서류첨부)
공무로 인한 출장 시에는 관련공문 및 품의서 사본의 증빙서류를 출장원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학회출장의 경우 학회장 명의의 학회 개최통지서나 학술발표에 관한 프로그램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가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강의대책)
출장으로 휴강을 한 경우 출장원의 휴ㆍ보강계획서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출장비)
출장비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여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5.1., 2019.11.1.>
제2조 1호의 경우, 논문발표는 1박 2일 이내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단순참가, 사회, 토론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1.03.01.>
출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장 요청기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출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 1호의 경우 국외 발표인 경우에는 연구담당부서의 연구비 지급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1.>
조항
 제9조(교원 국외여행)
교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 15일 전 국외여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출기한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2.7.1.><개정 2018.12.1., 2019.11.1., 2023.1.1., 2023.4.1., 2024.3.1.>
교원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수업기간 중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수업결손이 없는 경우 학기당 2회에 한정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0.7.26.><개정 2012.7.1., 2018.12.1., 2019.11.1., 2023.1.1.>
국외여행을 하는 교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신설 2010.07.26., 2012.03.01., 2012.07.01., 2012.12.01., 2018.12.01., 2019.02.01.>
1. 매 학기당, 31~40일 : 봉급의 40%
2. 매 학기당, 41~50일 : 봉급의 50%
3. 매 학기당, 50일초과 : 봉급의 60%
삭제 <2019.02.01.>
봉급 차감은 국외여행 귀국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 지급시 1회에 적용한다.<신설 2012.12.01.><개정 2019.02.01.>
국외여행의 일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학기당으로 통산한다.<신설 2010.07.26.><개정 2012.07.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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