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정 1989. 08. 23
개정 2021. 11. 01
개정 2023. 09.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01.>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사무직/기능직, 별정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계약직 및 그 밖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9.01.>
조항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학교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기술직 : 기술 직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사서직 :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도서관리 및 학술정보지원 등을 담당하는 직원
4. 사무직/기능직 : 운전, 목공, 건축, 전기, 수도, 보일러, 인쇄, 교환, 영선, 원예, 행정업무 등의 분야에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사무/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 별정직 : 예비군연대장, 간호사, 영양사 등 담당업무의 성격, 근무조건, 고용기간 등의 사유로 정규직원으로 임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채용한 직원
6. 계약직 : 행정부서나 학부(과)에 과외업무가 발생하여 현 인원으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시한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원
7. 그 밖에 직원 : 1~6호 이외의 비정규직원 <개정 2019.09.01.>
조항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감봉,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예-팀장)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예-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로 구분)
4. "직군"이라 함은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곤란성과 책임도의 차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예-행정직, 기술직,사서직,사무직/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
5.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7. "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8. "전직"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와 성격을 서로 달리하는 직군의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9.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군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10. "겸직"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직무내용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파견"이라 함은 업무수행이나 연수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휴직"이라 함은 그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한다.
13.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분은 보유하나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4.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감봉"이라 함은 특정 사유에 따라 급여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7.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파면"이라 함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항
 제5조(임면)
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행한다.
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6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되 계약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조항
 제7조(임면시기)
직원의 임면시기는 임명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면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8조(인사발령의 효력)
임용은 발령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무상 착오 또는 제18조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9조(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직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09.01.>
조항
 제10조(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군 및 직급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03.01.>
제 2 장 직원인사위원회
조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직원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3.01.> <개정 2018.12.01.>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사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총무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회의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3.01.>
조항
 제12조(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수립
2.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09.01.>
계약직원에 한하여 전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 3 장 신규임용
조항
 제13조(신규임용 방법)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도 있다. 단,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9.01.>
1. 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2. 해당 분야의 경력자 또는 특기자를 임용할 경우
3. 기타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은 만 30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계약직(일용직 포함)을 신규임용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추가로 1회 연장할 수도 있다. <개정 2016.07.01.>
조항
 제14조(전형방법)
공개경쟁채용시 전형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고, 보훈자녀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가산점을 반영할 수도 있다. <개정 2016.07.01.>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컴퓨터활용능력, 일반상식으로 하고,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TOEIC, TOEFL(CBT), TEPS 취득점수를 시험점수로 반영할 수도 있다.
조항
 제15조(수습기간)
신규임용 대상자는 1년 내외의 실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기간중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하되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에게는 임용을 취소한다.
계약직 근무기간은 수습기간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조항
 제16조(임용제한)
직원의 임용제한(결격사유)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및 정관에 준한다.
조항
 제17조(신원조회)
직원의 신규임용후 15일 이내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제출서류)
신규로 임용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개정 2016.07.01.>
4. 주민등록등본 2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6. 신원 및 재정보증서 (소정양식) 1통
7. 채용신체검사서(병원장 발행) 1통 <개정 2018.12.01.>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9.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10. 민간인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통 <개정 2016.07.01.>
11. 서약서(소정양식) 1통
12.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8.12.01.> <개정 2019.09.01.>
전항의 구비서류 중 신원 및 재정보증서 상의 보증인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될 수 없다. <개정 2019.09.01.>
제 4 장 승급 및 승진임용
조항
 제19조(승급)
승급은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으로 구분한다.
정기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로 년 2회 실시하며, 직급별 매 호봉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혁신을 이룩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급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9.01.>
조항
 제20조(승진임용)
승진임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준한다. <개정 2016.07.01.>
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부로 임용하되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혁신을 이룩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9.01.>
조항
 제21조(인사고과평정)
인사고과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2조(승진에 관한 상신절차)
총무팀장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1, 2, 3차 평정 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진예정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조항
 제23조(승진소요 최저년수)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03.01., 2023.09.01.>
당해직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정직은 1년 6개월, 감봉은 1년, 직위해제 및 견책은 6개월을 추가한다.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제①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와 상관없이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05.01.>
조항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 부터 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직위해제 및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원 인사평정에 의한 평정점수 미달자(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함)
4.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함) <개정 2019.09.0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9.01.>
제 5 장 보직 및 전보
조항
 제25조(보직 및 대우)
직원의 보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직급 및 직종, 직무의 요구자격에 부합되게 적격자를 보직한다.
2. 당해 직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능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총장은 직원의 직군과 직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우로 명 할 수 있다.
3. 직원의 보직은 직급 및 직군에 관계없이 만 57세부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단, 총장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04.01.>
조항
 제26조(전보)
직원의 근무 부서 변경은 동일직군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직원의 근무부서 이동은 직무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의 이동을 참고하되 적성 및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6.09.01.>
전보의 시기는 매 학기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총장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조항
 제27조(전직)
직군간 전직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할 수도 있다. <개정 2016.07.01.>
조항
 제28조(겸직 및 직무대리)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직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보직자의 한시적인 유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직위 또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직무대리를 명 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파견근무)
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학교법인, 학교법인 산하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으며,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제 6 장 신분보장
조항
 제30조(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균등대우 <신설 2017.01.01.>
1. 여자직원임을 이유로 정년을 차별하지아니한다.
2. 여자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 신규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여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3. 승진, 인사고과, 교육훈련 등의 기회부여에 있어서 여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1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집무를 못한지 6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
5.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파악이 불명한 경우
6. 만8세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01.01.>
7. 그 밖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09.01.>
8.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01.01.>
전 제①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육아휴직 <신설 2017.01.01.>
1. ①항6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하며, 2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하며 휴직기간의 급여일체는 무급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2. 맞벌이 부부인 남자직원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조항
 제3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징집 또는 소집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3. 제31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01.>
조항
 제33조(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 및 제31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1.11.01.>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전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조항
 제34조(복직)
휴직 중인 직원은 제31조 제1항의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기간 만료 다음 날짜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조항
 제35조(직위해제)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
직위해제된 자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이 없으면 해임 조치한다.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직위해제된 자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항
 제36조(해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5.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해임결정이 내려졌을 때
6. 재직 중 또는 휴직 중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
조항
 제37조(정년)
정규직원은 직군에 관계없이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 <개정 2019.09.01.>
1. ~ 6. 삭제 <개정 2019.09.01.>
정년이 된 직원의 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당해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조항
 제38조(희망퇴직 등)
직원으로서 장기근속한 자는 자진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절차, 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9.01.>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조항
 제39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개정 2019.09.01.>
2. 재해 및 그 밖의 손실을 사전 예방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인정한 때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재내용을 따른다. <개정 2019.09.01.>
조항
 제40조(징계)
직원의 징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호봉획정 및 보수
조항
 제47조(호봉체계)
직원의 호봉체계는 각 직군 및 직급별로 1호봉에서 40호봉까지로 한다.
조항
 제48조(호봉획정)
신규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임용 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 3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력 환산율에 따라 환산된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초임호봉으로 획정한다.
조항
 제49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복 무
조항
 제50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조항
 제5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법인 정관 및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6. 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6.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7. 1.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8. 3.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8. 1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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