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정 1989. 08. 23
개정 2021. 11. 01
개정 2023. 09. 0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원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01.>
① |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사무직/기능직, 별정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 계약직 및 그 밖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9.01.> |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행정직 : 학교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2. | 기술직 : 기술 직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3. | 사서직 :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도서관리 및 학술정보지원 등을 담당하는 직원 |
4. | 사무직/기능직 : 운전, 목공, 건축, 전기, 수도, 보일러, 인쇄, 교환, 영선, 원예, 행정업무 등의 분야에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사무/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5. | 별정직 : 예비군연대장, 간호사, 영양사 등 담당업무의 성격, 근무조건, 고용기간 등의 사유로 정규직원으로 임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채용한 직원 |
6. | 계약직 : 행정부서나 학부(과)에 과외업무가 발생하여 현 인원으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시한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원 |
7. | 그 밖에 직원 : 1~6호 이외의 비정규직원 <개정 2019.09.01.>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감봉,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
2. |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예-팀장) |
3. |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예-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로 구분) |
4. | "직군"이라 함은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곤란성과 책임도의 차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예-행정직, 기술직,사서직,사무직/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 |
5. |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
6. | "승급"이라 함은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
7. | "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
8. | "전직"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와 성격을 서로 달리하는 직군의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9. |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군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10. | "겸직"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직무내용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11. | "파견"이라 함은 업무수행이나 연수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2. | "휴직"이라 함은 그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직무를 쉬는 것을 말한다. |
13. |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분은 보유하나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
14. |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5. |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16. | "감봉"이라 함은 특정 사유에 따라 급여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17. |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18. | "파면"이라 함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 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행한다. |
② | 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되 계약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직원의 임면시기는 임명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② |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 사무상 착오 또는 제18조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하는 경우 |
4. | 그 밖에 임용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09.01.> |
직원의 직군 및 직급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03.01.>
① | 직원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3.01.> <개정 2018.12.01.> |
③ |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사무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총무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
④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⑤ | 회의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⑥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3.01.> |
①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09.01.> |
② | 계약직원에 한하여 전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
① |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도 있다. 단,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9.01.> |
1. | 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
2. | 해당 분야의 경력자 또는 특기자를 임용할 경우 |
3. | 기타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 연령은 만 30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계약직(일용직 포함)을 신규임용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추가로 1회 연장할 수도 있다. <개정 2016.07.01.> |
① | 공개경쟁채용시 전형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고, 보훈자녀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가산점을 반영할 수도 있다. <개정 2016.07.01.> |
② |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컴퓨터활용능력, 일반상식으로 하고,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TOEIC, TOEFL(CBT), TEPS 취득점수를 시험점수로 반영할 수도 있다. |
① | 신규임용 대상자는 1년 내외의 실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
② | 수습기간중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하되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에게는 임용을 취소한다. |
③ | 계약직 근무기간은 수습기간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
직원의 임용제한(결격사유)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및 정관에 준한다.
직원의 신규임용후 15일 이내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① | 신규로 임용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개정 2016.07.01.> |
7. | 채용신체검사서(병원장 발행) 1통 <개정 2018.12.01.> |
9.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
10. | 민간인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통 <개정 2016.07.01.> |
12.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8.12.01.> <개정 2019.09.01.> |
② | 전항의 구비서류 중 신원 및 재정보증서 상의 보증인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될 수 없다. <개정 2019.09.01.> |
② | 정기승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로 년 2회 실시하며, 직급별 매 호봉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혁신을 이룩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급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9.01.> |
① | 승진임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준한다. <개정 2016.07.01.> |
② | 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부로 임용하되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 우리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업무수행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혁신을 이룩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9.01.> |
인사고과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 총무팀장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② |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1, 2, 3차 평정 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진예정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
① |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03.01., 2023.09.01.> |
② | 당해직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정직은 1년 6개월, 감봉은 1년, 직위해제 및 견책은 6개월을 추가한다. |
③ |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제①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와 상관없이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05.01.> |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
2.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 부터 정직 1년 6개월, 감봉 1년, 직위해제 및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 직원 인사평정에 의한 평정점수 미달자(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함) |
4. |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함) <개정 2019.09.01.>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9.01.> |
① | 직원의 보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
1. |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직급 및 직종, 직무의 요구자격에 부합되게 적격자를 보직한다. |
2. | 당해 직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능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② | 총장은 직원의 직군과 직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우로 명 할 수 있다. |
3. | 직원의 보직은 직급 및 직군에 관계없이 만 57세부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단, 총장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04.01.> |
① | 직원의 근무 부서 변경은 동일직군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
② | 직원의 근무부서 이동은 직무기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의 이동을 참고하되 적성 및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6.09.01.> |
③ | 전보의 시기는 매 학기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총장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
② |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할 수도 있다. <개정 2016.07.01.> |
① |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직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② | 보직자의 한시적인 유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직위 또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직무대리를 명 할 수 있다. |
특수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학교법인, 학교법인 산하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으며,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①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 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1. | 여자직원임을 이유로 정년을 차별하지아니한다. |
2. | 여자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 신규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여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3. | 승진, 인사고과, 교육훈련 등의 기회부여에 있어서 여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①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집무를 못한지 6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 |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
4. |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 |
5. |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생사 또는 소재파악이 불명한 경우 |
6. | 만8세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01.01.> |
7. | 그 밖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09.01.> |
8.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7.01.01.> |
② | 전 제①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
1. | ①항6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하며, 2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하며 휴직기간의 급여일체는 무급으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2. | 맞벌이 부부인 남자직원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징집 또는 소집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
3. | 제31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01.> |
① | 휴직 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② |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 및 제31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1.11.01.> |
④ |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전조의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
휴직 중인 직원은 제31조 제1항의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만료 15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기간 만료 다음 날짜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①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② | 직위해제된 자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이 없으면 해임 조치한다. |
③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 직위해제된 자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2. |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5.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해임결정이 내려졌을 때 |
6. | 재직 중 또는 휴직 중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 |
① | 정규직원은 직군에 관계없이 정년을 만 60세로 한다. <개정 2019.09.01.> |
1. | ~ 6. 삭제 <개정 2019.09.01.> |
② | 정년이 된 직원의 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당해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
① | 직원으로서 장기근속한 자는 자진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
② | 희망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절차, 지급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9.01.> |
① |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
1. |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개정 2019.09.01.> |
2. | 재해 및 그 밖의 손실을 사전 예방한 공로가 있을 때 |
3. |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인정한 때 |
② |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재내용을 따른다. <개정 2019.09.01.> |
직원의 호봉체계는 각 직군 및 직급별로 1호봉에서 40호봉까지로 한다.
① | 신규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
② | 임용 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 3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력 환산율에 따라 환산된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초임호봉으로 획정한다. |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법인 정관 및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6. 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6.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7. 1.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8. 3.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8. 1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직무기술서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2호서식)휴직원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3호서식)휴직연기원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4호서식)복직원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직군및직급구분표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직급별승진소요최저년수구분표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3직원경력년수인정환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