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인사규정  
제정 2002. 2. 1.
개정 2017. 1. 1.
개정 2018. 3. 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채용조건, 채용절차, 근무성적평정 등 기타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조항
 제2조(정의)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포함)이라 함은 특수한 기술, 지식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나, 일정기간 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계약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01.01.>
제 2 장 임 용
조항
 제3조(임용권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01.01.>
조항
 제4조(임용자격)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임용자격은 국가공무원법 및 정관에 준한다.
<개정 2017.01.01.>
조항
 제5조(임용제한)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6조에 준한다.
조항
 제6조(채용방법)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임용은 추천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1.01.>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으로 선발한다. 다만, 필요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다.
조항
 제7조(지원자격)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1.01.>
1. 연령은 만30세 이하인 자
2. 남자의 경우에는 군필 또는 면제자
3. 직무상 필요한 각종 자격 및 면허증 소지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지원서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1.01.>
1. 채용원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07.01.>
2. 자기소개서
3. 졸업 및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인사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조항
 제9조(서류전형반영요소)
서류전형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한다
1. 학위(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 출신대학 내신성적
3. 자기소개서
4. 자격증
5. 외국어
6. 수상경력(재학중 총장이상, 광역단체장 이상)
7. 사회봉사 활동
8. 채용분야 경력
조항
 제10조(면접반영방법)
면접은 표현력, 이해력, 태도, 문장력 등을 평가한다.
조항
 제11조(임용 구비서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은 최초 계약시 정규직원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조항
 제12조(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총무팀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조항
 제13조(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7.01.><개정 2017.01.01.>
조항
 제14조(근로계약의 해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7.01.01.>
1. 본교의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월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
3.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4. 본교의 동의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때
5.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 3 장 인사평정
조항
 제15조(인사평정요소)
인사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으로 실시한다.
조항
 제16조(평정시기)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인사평정은 매년 8월 년 1회 실시한다. 단, 특수목적사업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만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01.01.><개정 2018.03.01.>
조항
 제17조(보안유지)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정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평정대상기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평정대상기간은 평정 기준일 이전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01.01.><개정 2018.03.01.>
조항
 제19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계약직원의 직무능력, 직무태도 및 직무윤리로 구분하여 평정한다.<개정 2018.03.01.>
조항
 제20조(근무성적평정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부서 팀장 및 부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평정하되 해당 부서 팀장이 없는 부서의 직원은 사무부장(총무팀장)이 평정한다.<개정 2010.05.20.><개정 2017.01.01.><개정 2018.03.01.>
조항
 제21조(평정결과의 활용)
평정결과는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및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제 4 장 보 수
조항
 제22조(보수산정단위)
보수는 연봉제 또는 일당제로 적용한다.
조항
 제23조(보수지급시기)
보수 지급은 연봉제 또는 일당제를 월액 분할 지급하되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일용직은 일당으로 하되 일당은 월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조항
 제24조(보수공제)
급여중 제세공과 또는 각종 보험료 및 기타 공제 대상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조항
 제25조(퇴직금)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7.01.>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조항
 제26조(포상 및 징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포상 및 징계는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되, 근속상에 대하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1.01.>
제 6 장 보 칙
조항
 제2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응시원서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2호서식)계약직근로계약서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3호서식계약직근무성적평정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