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인사규정
제정 2002. 2. 1.
개정 2017. 1. 1.
개정 2018. 3. 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채용조건, 채용절차, 근무성적평정 등 기타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포함)이라 함은 특수한 기술, 지식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나, 일정기간 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계약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01.0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01.0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임용자격은 국가공무원법 및 정관에 준한다.
<개정 2017.01.01.>
①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임용은 추천에 의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1.01.> |
② |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으로 선발한다. 다만, 필요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을 반영할 수도 있다. |
①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1.01.> |
3. | 직무상 필요한 각종 자격 및 면허증 소지자 |
② |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1.01.>
1. | 채용원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07.01.> |
서류전형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한다
6. | 수상경력(재학중 총장이상, 광역단체장 이상) |
면접은 표현력, 이해력, 태도, 문장력 등을 평가한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은 최초 계약시 정규직원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①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임용계약은 근로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
②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총무팀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1.01.>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7.01.><개정 2017.01.0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7.01.01.>
1. | 본교의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인사평정은 매년 8월 년 1회 실시한다. 단, 특수목적사업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만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01.01.><개정 2018.03.01.>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정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평정대상기간은 평정 기준일 이전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01.01.><개정 2018.03.01.>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계약직원의 직무능력, 직무태도 및 직무윤리로 구분하여 평정한다.<개정 2018.03.0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부서 팀장 및 부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평정하되 해당 부서 팀장이 없는 부서의 직원은 사무부장(총무팀장)이 평정한다.<개정 2010.05.20.><개정 2017.01.01.><개정 2018.03.01.>
평정결과는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및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보수 지급은 연봉제 또는 일당제를 월액 분할 지급하되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일용직은 일당으로 하되 일당은 월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급여중 제세공과 또는 각종 보험료 및 기타 공제 대상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7.0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포상 및 징계는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되, 근속상에 대하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1.0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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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계약직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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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계약직근무성적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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