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제정 2009. 11. 1.
개정 2011. 8. 11.
개정 2012. 7. 22.
개정 2012. 9. 1.
개정 2013. 8. 21.
개정 2014. 9. 1.
개정 2015. 3. 1.
개정 2016. 8. 1.
개정 2017. 2. 28.
개정 2018. 2. 1.
개정 2018. 9. 1.
개정 2019. 8. 1.
개정 2019. 12. 1.
개정 2020. 7. 22.
개정 2020. 10. 1.
개정 2022. 10. 1.
개정 2023. 07. 1.
개정 2023. 08. 1.
개정 2023. 10. 30.
개정 2024. 03.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복무·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01.><개정 2019.12.01.>
조항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이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임용된 자로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1.><개정 2019.12.01.>
1. 겸임교수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직무내용이 담당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01.>
2. 초빙교수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 대학교의 학생수업을 담당하거나 부설연구소에서 특수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2.07.22.><개정 2019.12.01.>
3. 객원교수 : 국내외 학자 중에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01.>
4. 연구교수 : 강의, 연구, 세미나, 특정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에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01.>
5. 특임교수 :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이나 실적이 인정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9.12.01.><개정 2020.07.22.><개정 2023.07.01.>
6. 석좌교수 : 국내외적으로 학문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에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01.>
7. 명예교수 : 대학발전 및 학문적 공로가 현저하여 임용된 명예직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01.><개정 2023.10.30.>
8. 전담교수 : 강의, 상담, 입학, 산학 등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1.02.01.><개정 2023.07.01.>
9.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ㆍ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2.09.01.>
10. 창업중점교수 : 창업 또는 산업체 경력을 바탕으로 교원 및 학생들의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연구,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8.09.01.>
조항
 제3조(신규임용 및 재임용)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정 등에 의한 특별한 경우나 공개채용이 불가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08.01.> <개정 2019.12.01.><개정 2023.08.01.>
신규임용 절차는 우리대학교 강사임용규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8.01.><삭제 2019.12.01.><신설 2023.08.01.>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23.08.01.>
재임용은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신설 2023.08.01.>
비전임교원(명예교수 및 석좌교수 제외)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정년에 달한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 퇴직)로 하며, 만 65세가 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3.08.01.>
동일한 직군이더라도 대상자별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3.08.01.>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3.08.01.>
<제목개정 2023.08.01.>
조항
 제3조의1(임용기간)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계약일 경우 사업종료 시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9.12.01.><개정 2023.08.01.>
조항
 제3조의2(재임용)
<신설 2019.12.01.><삭제 2023.08.01.>
조항
 제4조(구비서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별표의 비전임교원 임용 구비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01.><개정 2012.09.01.><개정 2018.09.01.><개정 2019.12.01.><개정 2020.07.22.><개정 2023.08.01.>
교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표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제 2 장 겸임교수
조항
 제5조(자격)
겸임교수의 임용자격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7.22.>
1. 담당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의 현직 근무자로서 유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학생지도 및 교수 능력이 있는 자
3.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조항
 제6조(의무)
겸임교수는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최대 9시간 이하의 강의나 실험실습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시간 범위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개정 2017.02.28.><개정 2020.10.01.><개정 2023.08.01.>
겸임교수는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1.>
조항
 제7조(처우)
겸임교수의 보수는 겸임교수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담당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는 시간강의료를 지급하고 책임시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그 외 담당시수가 없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02.28.><개정 2019.12.01.><개정 2020.10.01.>
조항
 제8조(임면)
<삭제 2019.12.01.>
총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01.>
1. 근무사실조회 결과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2.01.>
2.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9.12.01.>
제 3 장 초빙교수
조항
 제9조(자격)
초빙교수의 임용자격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7.22.>
조항
 제10조(의무)
초빙교수는 주당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9시간 이하의 강의나 실험실습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3시간 범위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1.02.01.><개정 2017.02.28.><개정 2020.10.01.><개정 2023.08.01.>
외국인의 경우 적법한 입국과 거류등록, 체류연장 등에 필요한 절차는 초빙교수 자신이 책임을 지며,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1.>
조항
 제11조(처우)
초빙교수의 보수는 초빙교수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담당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는 시간강의료를 지급하고 책임시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그 외 담당시수가 없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02.28.><개정 2019.12.01.><개정 2020.10.01.>
조항
 제12조(임용기간)
<삭제 2019.12.01.>
제 4 장 객원교수
조항
 제13조(자격)
객원교수의 임용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01.>
1.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 기타기관에 소속된 학자 및 전문가
2.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명성이나 연구실적을 갖춘 자
조항
 제14조(재원)
객원교수 유지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한 사업비로 충당하며, 지원기관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5조(임면)
<삭제 2019.12.01.>
제 5 장 연구교수
조항
 제16조(자격)
연구교수의 임용자격은 해당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개정 2022.10.01.>
조항
 제17조(처우)
연구교수의 보수는 연구지원기관의 협약에 따르며, 연구지원기관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교비지원에 의한 연구교수를 임용할 수 있으며,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10.01.>
연구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와 우리대학 규정에 따르며, 여비는 연구지원기관의 사업비 또는 교비로 지급한다.<개정 2022.10.01.>
연구교수는 연구지원기관의 지원에 따른 연구업무와 교내에서 부여한 연구수행에 종사하되,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2.10.01.>
연구교수는 국내외의 연구지원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단독 또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1.>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르며,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01.>
조항
 제18조(임면)
<삭제 2019.12.01.>
연구교수의 재계약은 계약기간 중의 연구업적과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특임교수
조항
 제19조(자격)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이나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특임교수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03.01.><개정 2020.07.22.>
1. ~5. 삭제<개정 2020.07.22.>
조항
 제20조(의무)
특임교수는 9시간 이하를 담당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업무 수행 시에는 이를 담당시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1.02.01.><개정 2017.02.28.><개정 2020.07.01.>
<개정 2020.10.01.>
삭제<신설 2015.03.01.><개정 2020.07.22.>
1. ~ 5. 삭제 <신설 2015.03.01.><개정 2020.07.22.>
삭제<개정 2020.07.22.>
조항
 제21조(처우)
특임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08.11.>
4대보험 가입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23.08.01.>
조항
 제22조(임용기간)
<개정 2011.08.11.><삭제 2019.12.01.>
제 7 장 석좌교수
조항
 제23조(자격)
석좌교수의 자격은 국내외적으로 학문 또는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로 한다.
조항
 제24조(의무)
석좌교수는 강의 또는 연구, 특별강연 및 세미나,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며, 책임시수는 임용계약에 따라 정한다.
조항
 제25조(처우)
석좌교수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따라 정한다.
조항
 제26조(재원)
석좌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부금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임용기간)
<삭제 2019.12.01.>
제 8 장 명예교수
조항
 제28조(자격)
명예교수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01.>
1.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수 중에서 학문적 공로 등이 우수하여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개정 2013.09.01.><개정 2019.12.01.><개정 2023.08.01.>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재직 중 탁월한 학술적 업적 및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 <개정 2013.09.01.><개정 2019.12.01.><개정 2023.08.01.>
3.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이 추천하는 자 <신설 2023.10.30.>
4.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는다. <신설 2013.09.01.>
조항
 제29조(처우)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강의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9.01.>
명예교수는 주당 6시간 이내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거나 재직 중 업적이 뛰어난 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01.>
명예교수에 대한 강의료는 시간강의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개정 2013.09.01.><개정 2014.09.01.><개정 2017.02.28.><개정 2019.12.01.><개정 2020.10.01.>
명예교수에게는 개별 연구실이나 실험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2.01.><개정 2023.08.01.>
조항
 제30조(임용 및 임용기간)
명예교수 추천과 심사를 위해 명예교수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부총장, 처(단)장 중 3인 이상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09.01.><삭제 2019.12.01.><신설 2023.08.01.>
명예교수는 해당 학부(과)장 또는 명예교수추천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명예교수추천위원회 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08.01.>
제 9 장 전담교수 <신설 2011.02.01.><개정 2023.07.01.>
조항
 제31조(자격)
전담교수의 임용자격은 해당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신설 2011.02.01.><개정 2023.07.01.>
조항
 제32조(의무)
전담교수는 9시간 이하를 담당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전담업무 수행 시에는 이를 담당시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1.02.01.><개정 2023.07.01.><개정 2023.08.01.>
<신설 2011.02.01.><개정 2023.07.01.><삭제 2023.08.01.>
조항
 제33조(처우)
전담교수의 보수는 계약 시 연봉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02.01.><개정 2023.07.01.>
4대보험 가입은 관계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02.01.><개정 2023.08.01.>
조항
 제34조(임용기간)
<신설 2011.02.01.><삭제 2019.12.01.>
제 10 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 2012.09.01.>
조항
 제35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자격은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12.09.01.>
조항
 제36조(의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의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2.09.01.><개정 2017.02.28.><개정 2020.10.01.>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01.>
조항
 제37조(처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계약 시 연봉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4대보험 가입은 관계법령에 따른다.<신설 2012.09.01.><개정 2023.08.01.>
조항
 제38조(임용기간)
<신설 2012.09.01.><개정 2018.02.01.><삭제 2019.12.01.>
제 11 장 창업중점교수 <신설 2018.09.01.>
조항
 제39조(자격)
창업중점교수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01.>
벤처캐피탈(VC), 창업 및 회사운영, 창업지원기관 근무 경력 등 창업관련 직무 종사 경
력이 7년 이상인 자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제1호의 경력기준을 3년까지 낮출 수
있다.
가. 기업을 창업하여 연매출 10억원 이상 달성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창업기관 투자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다.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로 1억원 이상의 엔젤투자 실적이 있는 자
라.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 지도를 위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
조항
 제40조(의무)
창업중점교수는 창업지원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6시간 이내의 창업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다.<개정 2020.10.01.>
조항
 제41조(처우)
창업중점교수의 보수는 계약 시 연봉으로 결정하고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창업중점교수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42조(임용기간)
<삭제 2019.12.01.>
제 12 장 기 타
조항
 제43조(면직)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총장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24.03.01.>
1.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2.01.>
<개정 2024.03.01.>
2. 임용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03.01.>
3.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03.01.>
4.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1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03.01.>
비전임교원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 <개정 2024.03.01.>
조항
 제43조의1(징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03.01.>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4.03.01.>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개정 2024.03.01.>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24.03.01.>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개정 2024.03.01.>
총장은 비전임교원이 장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4.03.01.>
조항
 제44조(보수)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과 초과강의료 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2.01.>
조항
 제4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변령 및 법인 정관,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규정)
본 규정 시행과 더불어 겸임교수임용에관한규정, 초빙교수임용에관한규정, 객원교수임용에관한규정, 연구교수임용에관한규정, 특임교수임용에관한규정, 명예교수임용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3.08.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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