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정 1997. 3. 1.
개정 2022. 9. 1.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3. 1.
개정 2023. 7. 1.
개정 2023. 10. 1.
개정 2023. 11. 13.
개정 2023. 12. 1.
개정 2024. 2. 1.
개정 2024. 3. 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학사관리 업무에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01.>
제 2 장 교육과정
조항
 제3조(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0.01.>
조항
 제4조(교과목의 편성)
<삭제 2020.10.01.>
조항
 제5조(교과이수단위)
<삭제 2020.10.01.>
조항
 제6조(교육과정의 결정)
<삭제 2020.10.01.>
조항
 제7조(교육과정의 변경)
<삭제 2020.10.01.>
조항
 제8조(교육과정의 적용)
<삭제 2020.10.01.>
조항
 제9조(교과목 인정)
<삭제 2020.10.01.>
제 3 장 수 업
조항
 제10조(수업시간표 편성)
실험ㆍ실습ㆍ제도를 제외한 과목은 3시간 이상 연강 할 수 없다. 다만, 야간수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수업시간표는 주 5일이 되도록 편성한다.
전임교원은 주 4일 이상이 되도록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01., 2022.12.01.>
편성된 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개강 1주일 전까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01.>
교시별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7.8.28., 2019.11.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시간표 편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
< 주 간 >
< 야 간 >
교시
수업시간
75분 수업
50분 수업
교시
수업시간
75분 수업
50분 수업
09A
09:00~09:30
09:00-10:15
09:00-09:50
18A
18:00~18:25
18:00-19:15
18:00-18:50
09B
09:30~10:00
18B
18:25~18:50
10A
10:00~10:30
10:00-10:50
19A
18:55~19:20
18:55-19:45
10B
10:30~11:00
10:30-11:45
19B
19:20~19:45
19:20-20:35
11A
11:00~11:30
11:00-11:50
20A
19:50~20:15
19:50-20:40
11B
11:30~12:00
20B
20:15~20:40
12A
12:00~12:30
12:00-13:15
12:00-12:50
21A
20:45~21:10
21:45-22:00
20:45-21:35
12B
12:30~13:00
21B
21:10~21:35
13A
13:00~13:30
13:00-13:50
22A
21:40~22:05
21:40-22:30
13B
13:30~14:00
13:30-14:45
22B
22:05~22:30
22:05-23:20
14A
14:00~14:30
14:00-14:50
23A
22:35~23:00
22:35-23:25
14B
14:30~15:00
23B
23:00~23:25
15A
15:00~15:30
15:00-16:15
15:00-15:50

15B
15:30~16:00
16A
16:00~16:30
16:00-16:50
16B
16:30~17:00
16:30-17:45
17A
17:00~17:30
17:00-17:50
17B
17:30~18:00
조항
 제11조(수업계획서)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미입력 된 교과목 해당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1., 2021.2.1.>
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1.>
조항
 제12조(폐강 및 분반)
개설강좌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한다. 단, 캡스톤디자인, 군이러닝, 교직, 학생현장실습에관한 규정의 현장실습 교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2022.03.16., 2022.12.1.>
1. 외국어 회화과목 10명 미만
2. 삭제 <삭제 2022.12.1.>
3. 교양, 일반선택과목 20명 미만
4. 전공 과목 10명 미만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설강좌는 해당학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반할 수 있다.<개정 2014.12.1., 개정 2020.10.01.>
1. 외국어 회화과목 31명 이상
2. 컴퓨터 실습과목 41명 이상
3. 일반 교양과목 51명 이상
4. 전공 이론과목 51명 이상
5. 전공 실습과목 41명 이상
6. 간호학과 임상 실습과목 31명 이상
7. 온라인 과목 101명 이상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제조정에 따른 재학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학부(과)에서는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 폐강 및 분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 <개정 2022.12.1.>
조항
 제13조(휴ㆍ결강과 보강)
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9.9.1.>
교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학칙에서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지정하는 경우 학사일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3.1.>
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사전에 휴ㆍ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휴강 2주 이내에 보강을 실시한 후 보강 2주 이내에 보강결과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은 온라인 강의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개정 2020.10.01.>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휴강 및 보강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서 제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 01.>
담당교수가 제③항의 보강계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단휴강 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보강 실시 후 보강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무처장은 보강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 시행 시 담당 교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12.19., 2020.10.01.>
보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단으로 휴강한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교육영역의 점수를 차감한다. <신설 2017.12.19.><개정 2019.9.1., 2020.10.01.>
조항
 제14조(수업평가)
학생은 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한 학기동안 수강한 전 강좌에 대하여 교내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업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수업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교내 각종 학사정보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수업평가 결과의 수업시간 준수에 관한 평가항목 점수가 3.50 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0.10.>
수업평가결과의 강좌별 점수가 3.50 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개정 2012.3.1., 2017.12.19., 2020.10.01.>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 미만인 교수는 수업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2회 연속일 경우 수업컨설팅 및 담당교과 수업설계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2.3.1.><개정 2016.7.18., 2017.12.19., 2020.10.01.>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하위 5% 이내인 교수는 다음 학기 1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신설 2017.12.19.><개정 2019.9.1., 2020.10.01.>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우수교원으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개정 2017.12.19., 2020.10.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평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
조항
 제15조(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
담당교수는 매 수업 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입력 또는 지연입력 시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2020.10.01.>
담당교수는 전산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자를 임의로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
담당교수는 학생의 부정출석 및 대리출석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며, 부정출석 및 대리출석 학생을 적발할 시 관계 학생(의뢰자 및 대리자)의 해당과목 출석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담당교수는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를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 기간 내에 각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부(과)에서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1.2.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출석부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개정 2020.12.01.>
제 4 장 수강신청ㆍ학습구분변경
조항
 제16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전 소정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강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각종 시험(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11.01.>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은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실험실습 및 강의실 활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속학부(과) 학생의 수강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2023.7.1.>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해당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해당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조항
 제17조(수강신청 절차)
매학기 소정기간 내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이 직접 컴퓨터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조항
 제18조(수강신청 학점범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8.11.29., 2022.12.1.>
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학점
학기최대수강가능 학점
120학점
33
17
130학점
36
19
160학점
36
19
직전학기에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1.3.1., 2014.12.1.>
부·복수전공,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허가받는학생은 학기당 최대 3학점 범위 내에서(학년도별 6학점 이내) 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22.12.1.>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8학기부터 1학점)을 최소신청학점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 2022.12.1.>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기업인재대학 소속학부(과)의 수강신청학점은 별도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20.10.01.> <개정 2024.3.1.>
조항
 제19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었거나 시간표 변경으로 시간중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기간 내에 정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20조(수강신청교과목의 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교과목 포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으며,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는 1개 학기당 1개 교과목에 한한다.
조항
 제21조(학습구분변경)
학생이 주간 또는 야간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당시 학적사실과 달리 수업을 받고자 할 때는 학습구분변경을 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학습구분변경 허가 범위)
학부(과)의 형편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부(과)장은 학생의 정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학습구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조항
 제23조(학습구분변경 절차)
학습구분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내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습구분변경자명단을 작성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습구분변경 승인을 얻은 학생은 반드시 학습구분변경대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7.8.28., 2020.03.01.>
학습구분변경은 한 학기만 유효하므로 매학기 학습구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4조(학습구분변경자의 학적유지)
재학 중 학습구분 변경과 상관없이 입학 당시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 5 장 시험ㆍ성적
조항
 제25조(시험)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시험으로 나눈다.
중간고사는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고 성적은 B+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추가시험 사유가 제36조의 공인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0.01.><개정 2020.12.01.>
조항
 제26조(학업성적평가)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9.01., 2014.09.01.>
상대평가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09.01., 2014.09.01., 2020.12.01., 2022.09.01.>
기준
등급별 비율
일반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3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20명 미만인 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5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절대평가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9.1.>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1.>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 및 대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9.1., 2014.9.1., 2016.8.29., 2017.3.1., 2017.11.1., 2018.5.1., 2019.6.1., 2019.11.01., 2020.7.1., 2020.10.01., 2020.12.01., 2021.2.1., 2022.12.1., 2023.10.1., 2024.2.1.>
삭제 <삭제 2020.10.1.>
교과목의 성적은 본 조 제8항의 평가비중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시험(평가)성적 및 출석, 기타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캡스톤디자인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2.3.1., 2019.11.01., 2020.10.01.>
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요소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 2020.10.01.>
1. 시 험 : 40 ~ 60%
2. 출 석 : 10 ~ 20%
3. 기 타 : 20 ~ 50%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세계적인 전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제9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7.><개정 2017.3.1., 2020.10.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7.><개정 2017.3.1., 2020.10.01.>
조항
 제27조(성적평균점)
매학기 성적 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해당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개정 2019.11.01.>
평점(실점)평균 = [교과목별 학점수 × 교과목별 평점(실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이수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 평점(실점) 평균 점수로 한다.
졸업 종합평점(실점)평균 = [취득과목별 평점(실점) × 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 이수학점수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평점(실점) 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점총점이 높은 자
2. 실점평균이 높은 자
3. 실점총점이 높은 자
4.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
조항
 제28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1., 2019.11.01.>
등급
실점수
평점
등급
실점수
평점
A+
A
B+
B
C+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4.5
4.0
3.5
3.0
2.5
C
D+
D
F
P
70 ~ 74
65 ~ 69
60 ~ 64
0 ~ 59

2.0
1.5
1.0
0
pass
조항
 제29조(성적처리 및 부정행위방지)
교수는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해당 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KIU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2020.10.01.>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은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1.>
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자 및 대리자 모두의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실격(F)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2020.12.01.>
기타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실격(F) 처리한다. <신설 2020.10.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01.>
조항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0.1.>
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조항
 제30조(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후 7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31조(성적이의신청)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성적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의 입력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
조항
 제32조(성적정정)
성적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의 입력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성적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에 의해 성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답안지, 출석부, 과제물 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1.>
제2항에 의거 정정된 성적은 석차산출 및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교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01.><개정 2021.07.01.>
조항
 제33조(엄정한 성적부여관리)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학기 성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 공시한 성적처리일정(공시, 이의, 정정)에 따라 성적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34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
군입영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입영하는자에 대하여는 중간고사 성적, 출석률, 과제 등의 학업자료와 보충시험 또는 보충과제 등으로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2/3선 5일전부터 2/3선까지 입영휴학자는 성적과 등록금 중 학생이 택일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9.01.>
일반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5조(체육특기자 성적인정)
삭제
조항
 제36조(출석인정)
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5.1.>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영상 수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09.01., 2017.03.01., 2018.05.01., 2019.03.01., 2019.11.01., 2020.10.01., 2020.12.01., 2021.07.01., 2022.03.16., 2022.12.01., 2023.03.01., 2023.12.01.>
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 2020.10.01.>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0.01.>
조항
 제36조의 2(장기결석자 관리)
교무처는 제15조에 의거, 매 학기 중 2회 이상 전자출결시스템 입력결과를 기준으로 연속 3회 이상 또는 누적 4회 이상 장기결석자를 추출하여 명단을 소속학부(과)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20.10.1.>
전담지도교수는 장기결석자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부서는 장기결석자 상담 결과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는 상담결과의 교차제공으로 밀착지도 유도 및 장기결석 재발방지에 활용한다. <신설 2020.10.1.><개정 2021.2.1.>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전담지도교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장기결석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
조항
 제36조의 3(예비군 참여 학생의 성적 관리)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제36조 제②항에 의거, 공인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23.12.01.>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및 학습자료 제공, 추가시험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01.>
조항
 제37조(재수강)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6학점 범위 내, 재학기간 중 30학점 이내에서 재수강을 허용한다. <개정 2014.9.1., 2015.6.1., 2018.2.1., 2020.10.01.>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7.8.28., 2020.10.01.>
재수강시에는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9.1., 2014.12.1., 2015.12.1., 2020.10.01.>
재수강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4.9.1., 2020.10.01.>
재수강은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재수강은 과목별 1회에 한한다. 다만, 실격한 교과목의 재수강 횟수는 제외한다. <신설 2020.10.01.>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교양·전공 필수교과목 결격시, 기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및 30학점 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01.><개정 2024.2.1.>
조항
 제38조(학사경고)
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 2014.12.1.>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허용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제3항을 이수한 경우는 수강허용학점 삭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9.><개정 2020.10.01.,2021.2.1.>
학사경고자는 본인 및 전담지도교수,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담지도교수 상담 후 교수학습혁신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학사경고자,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자 대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14.12.1., 2017.11.1., 2017.12.19., 2020.10.01.,2021.2.1., 2023.11.13.>
전담지도교수는 상담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학생이 교수학습혁신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설 2017.11.1.><개정 2017.12.19., 2020.10.01.,2021.2.1., 2023.11.13.>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전담지도교수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개정 2020.10.01.>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 <신설 2020.10.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학사경고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1.2.1.>
조항
 제38조의 2(더키움학습)
해당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으로 더키움학습 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17.11.1.>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1.><개정 2020.10.01.>
제 6 장 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
조항
 제39조(일반휴학)
가정사정 또는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수업일수 1/3선까지, 등록자는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라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1., 2017.12.19.>
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할 때 휴학일을 기준으로 복학 시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 2019.11.01.>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부터 1/2선 까지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개정 2019.11.01.>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개정 2019.11.01.>
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 후 군입대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2012.6.1., 2013.9.1.>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 2017.12.19., 2019.11.01.>
조항
 제40조(입영휴학)
군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 시 등록금을 인정하고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군입영 휴학자 중 성적인정자는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신청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군입영 휴학 시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복학 시 등록금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1.01.>
조항
 제41조(휴학기간)
일반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 2019.11.01., 2023.03.01.>
제①항의 휴학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 및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3.01.>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03.01.>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휴학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2023.12.01.>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염병 및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1., 2023.12.01.>
조항
 제42조(귀향신고 의무)
군입영 휴학자가 입영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조항
 제43조(군입대 휴학 제출기간)
군휴학 제출기간은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3.1.>
조항
 제44조(휴학취소)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휴학취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군입영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조항
 제45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총장이 정하는 복학기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강 후 4주 이전까지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휴학한 학기에는 복학할 수 없다. <신설 2012.6.1.><개정 2019.11.01.>
군입영휴학자가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일 경우 또는 군복무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부터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다. <신설 2012.6.1.>
조항
 제46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삭제 2012.6.1.>
조항
 제47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삭제 2012.6.1.>
조항
 제4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4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조치한다. <개정 2012.9.1., 2018.2.1., 2019.11.01.>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11.01.>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학적을 가진 자
6. 이 규정 제38조 ⑥항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9.11.01.,2021.2.1.>
제 7 장 편입학·재입학·학점인정
조항
 제50조(편입학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이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인정 학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1.>
편입학생은 학칙 제27조(학년별 수료)가 정하는 최소 수료학점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 2018.11.29., 2022.12.1.>
구 분
졸업학점
120학점
130학점
160학점
2학년편입
30
32
32
2학년 2학기편입
45
48
48
3학년편입
60
65
64
조항
 제51조(보충과목)
비동일계 편입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부(과)장은 편성된 전공 교과목중 12학점 이내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학부(과)장은 교과목을 지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은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졸업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19.11.01.>
비동일계 편입생이 전공기초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52조(재입학)
재입학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당시 소속되었던 학부(과,전공)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2.3.1.>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제외한 1개 학기가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9.1.>
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당시 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개정 2023.10.1.>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15.6.1.>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3.1.>
조항
 제53조(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은 1강좌당 2학점으로 하며 1강좌당 시수는 3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9.1.>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개정 2010.9.1.>
학점인정은 신입학한 학기 수업1/3선 이전에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9.11.01.>
조항
 제53조의 2(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군 복무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군이러닝') 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9.1.><개정 2014.9.1., 2022.12.1.>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신설 2010.9.1.>
군 교육훈련을 통한 학점인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개정 2014.9.1., 2019.3.1.>
조항
 제53조의 3(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교양필수 영어교과목의 성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7.18.>
조항
 제53조의 4(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한 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7.17.>
1. 재학 중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최대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05.01.>
2.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단, 자기설계영어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7.17.><개정 2023.03.01.>
조항
 제53조의 5(온라인 공개강좌(MOOC)
학점인정)①학칙 제39조에 의한 온라인 공개강좌(MOOC)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7.1.>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부(과)장의 사전 지도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당 1과목 최대 3학점, 재학기간 중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강좌를 교내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온라인 공개강좌(MOOC)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01.>
2. 온라인 공개강좌(MOOC) 중 학습인정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제작된 강좌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본교에서 제작한 온라인 공개강좌(MOOC)의 경우 원격수업운영규정 제6조(수업구성)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10.01.>
3. 온라인 공개강좌(MOOC)를 이수한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KIU포털시스템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이수증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01.>
4.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증에 기재된 교과목명으로 표기되며, 교양선택, 일반선택,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01.>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23.10.01.>
학점 인정은 이수증 제출학기 기준이며,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온라인 공개강좌(MOOC)를 종료하고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01.>
삭제 <삭제 2023.10.1.>
조항
 제53조의 6(선행학습경험에 의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학점의 25%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03.01.>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신설 2023.03.01.>
제 8 장 학위수여ㆍ수료
조항
 제54조(졸업의 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제 등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의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수 있다. <개정 2008.9.1.>
1.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0.9.1., 2014.9.1., 2018.11.29., 2022.12.1.>
구분
총 취득학점
전체 학부(과) [간호학과, 건축학(5년제) 제외]
120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2.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50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편입생은 제외) 단, 교양필수과목 결격 시, 교양취득학점 기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2.3.1., 2014.9.1., 2017.3.1., 2018.5.1., 2018.11.29., 2020.05.01., 2021.12.01., 2022.12.1..>
3. 교양선택 교과목은 입학 해당 연도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개편으로 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2018.2.1., 2019.11.01.>
4. 전공교과목은 다음의 범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0.9.1., 2012.3.1., 2014.09.1., 2018.11.29., 2020.03.01., 2022.12.1., 2024.2.1.>
졸업학점
전공기본학점
단일전공
이수학점
3학년 편입생의
전공 이수학점
비고
120학점
30학점
51학점
39학점

130학점
60학점
50학점

160학점
105학점
105학점

5. 전공기본학점을 충족한 경우,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중 한가지 이상(단, 편입생은 편입생의 전공 이수학점만 충족 가능)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융합단일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2.12.1.>
6.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3.1., 2017.3.1., 2017.7.17.>
7.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전공필수포함)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을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적표에 표기한다. <개정 2010.2.1., 2014.9.1., 2018.11.29., 2022.12.1., 2024.2.1.>
졸업학점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120학점
60학점
130학점
72학점
160학점
116학점
8. 삭제 <삭제 2022.12.1.>
학부(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된 소정의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은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도에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개정 2010.2.1., 2012.3.1., 2016.7.18.>
전공기초필수교과목 이수대상자는 졸업 해당 학기 이전까지 지정 받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교직이수자 및 학ㆍ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
인증제의 졸업사정 기준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인증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사정 기준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개정 2017.7.17.>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기준은 외국인유학생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3.1., 2014.9.1., 2016.7.18., 2017.8.28., 2023.2.1.>
계약학과 졸업사정 기준은 별도로 편성된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17.8.28.>
미래융합대학, 평생KIUM학부, 국제KIUM학부 및 기타 융합학과의 졸업사정 기준은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22.9.1.> <개정 2022.12.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8.28.>
1.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
2. 그 밖에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9.1., 2019.11.01.>
조항
 제54조의 2(학사학위취득 유예)
①제54조의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경우 학기 단위로 최대 4회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락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개정 2012.9.1., 2015.12.1., 2016.7.18., 2019.6.1.>
조항
 제55조(졸업에 필요한 학기)
졸업에 필요한 등록학기는 8학기(2학년 편입생 6학기, 2학년 2학기 편입생 5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이상으로 하며, 학칙 제8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10학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 2010.9.1., 2014.9.1.>
삭제 <삭제 2022.12.1.>
조항
 제56조(타학부(과) 교과목 인정)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하고, 교차전공인정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7.17., 2018.5.1., 2022.12.1.>
조항
 제57조(수료)
학칙 제27조 1항에 의거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수료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경우 해당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삭제 <삭제 2024.2.1.>
조항
 제58조(졸업 및 수료증서 발급)
졸업 및 수료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졸업 및 수료증서는 각 대장에 등재하여 발행한다.
제 9 장 조기졸업
조항
 제59조(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학기당(계절학기 포함) 성적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계절학기는 4.0 이상) <개정 2016.7.18., 2017.7.17.>
2.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의거,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0.2.1., 2014.12.1., 2016.7.18.>
3. 졸업논문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개정 2012.3.1.>
4. 학기제 현장실습,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에서 제외한다. <신 설 2022.9.1.>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5년제 전공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9.1.>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은 재수강 원 교과목의 삭제 성적, 실격 성적, 성적포기 교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2023.10.1.>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6.7.18., 개정2020.05.01.>
조항
 제60조(조기졸업 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조항
 제61조(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이 취소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62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을 필한 후 우리 대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자를 위하여 추가등록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63조(학점단위등록)
등록학기가 8학기(5년제 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8.29., 2023.2.1.>
구분
금액
1학점당
등록금
공학계열
100,000
자연과학계열
100,000
인문사회계열
72,000
예체능계열
108,000
기타계열
86,000
1. 1학점당 등록금×수강신청학점 해당액 <개정 2019.11.01., 2023.2.1., 2024.2.1.>
2. 삭제 <삭제 2024.2.1.>
3. 삭제 <삭제 2023.2.1.>
4. 삭제 <삭제 2023.2.1.>
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학점이 최종 확정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64조(복학생 등록)
개강 후 수업일수 2/3선 이전 군 입영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하되 의무복무자에 한한다. <개정 2021.01.01.>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복학 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1/2선까지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개정 2019.11.01.>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개정 2019.11.01.>
휴학 시 미등록자 또는 등록금 소멸 후 휴학한 자는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65조(재입학생 등록)
재입학생은 제적 또는 자퇴 당시의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입학 학기 현재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학적부정정ㆍ제증명발급
조항
 제66조(학적부정정)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7조(제증명 신청절차)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발급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68조(제 증명 발급시간)
학칙에 규정된 휴업일을 제외한 모든 날의 정상업무시간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발급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민원 및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69조(제 증명의 종류)
우리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1.>
1. 재학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2. 성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 재적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 증명 <개정 2019.11.01.>
3. 휴학증명서 : 우리 대학교 재학 중 휴학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4. 재적증명서 : 휴학, 제적, 수료, 유보한 자에 대한 우리 대학교 재적 사실 증명 <개정 2019.11.01.>
5. 제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6. 수료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적생으로 수료증명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학년에 준하는 소정의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6.7.18., 2019.11.01.>
7.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0.2.1., 2010.9.1., 2012.3.1., 2014.12.1., 2019.11.01.>
8. 졸업증명서 :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9. 학적부사본 : 학생의 학적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증명
10.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 인정학기 7학기 이상 이수자 중 '교육실습' 또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 <신설 2012.3.1.>
11. 교직과정이수확인서 :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대한 증명 <신설 2012.3.1.>
조항
 제70조(성적증명서 발급 기준)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학기 중 이수한 모든 성적(F학점 포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제11장 보칙
조항
 제71조(기타)
학사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9. 5. 14)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 중 제75조는 1999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하며,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1999학년도 입학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39조 및 제63조는 200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중 제51조는 200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중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교양이수학점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경북산업대학 및 경북산업대학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4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교양이수학점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회봉사는 2000학년도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3학년 편입생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52조 제③항은 1985학년도 이후에 신·편입학한 학생중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8.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1항 및 제58조 1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9. 7)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④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 2호, 3호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3조 ①항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0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8조 ②항은 2010년 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⑦항은 2011학년도 외국인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조, 제17조, 제53조 1항 4호 및 3항, 제58조 1항 3호는 2012년 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 ③항, ④항은 2014학년도 재적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③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6조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2회 12학점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53조 ①항 2호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⑦항은 2014학년도 2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70조는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재적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 개정 시행 전의 제36조(성적포기)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12학점까지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10항 및 11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의 4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26조 ⑤항, 제38조의 2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⑥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 2호 및 제54조 ①항 3호는 2018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유예조치로 2017학년도 이전 졸업필수 요건인 교양선택 영역별 필수 이수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6조, 제36조, 제56조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4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⑤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3조의 5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에는 유예기간을 두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4조 제1항 제2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제1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54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54조 제1항 제4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제5항은 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공개강좌(MOOC) 운영기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4조 제1항 제4호 단일전공이수학점(51학점)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절대평가적용교과목및대상범위개정2020.7.1.,2020.10.1.,2020.12.1.,2022.12.1.,2023.10.1.,2024.2.1.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출석인정사유및기간개정2020.10.01.,2020.12.01.,2021.07.01.,2022.03.16.,2022.12.1.,2023.03.01.,2023.12.01.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