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2019. 9.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3. 1.
개정 2020. 5. 1.
개정 2020. 6. 1.
개정 2020. 1. 1.
개정 2020. 12. 1.
개정 2021. 5. 1.
개정 2021. 8. 1.
개정 2021. 9. 1.
개정 2021. 11. 1.
개정 2022. 1. 1.
개정 2022. 3. 16.
개정 2022. 9. 1.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3. 1.
개정 2023. 10. 1.
개정 2023. 12. 1.
개정 2024. 3. 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이 주당 강의담당 허용범위와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 2014.12.1., 2016.8.1., 2019.11.1.>
조항
 제2조(강의의 구분)
우리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3.1., 2019.11.1.>
1.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포함하는 강의를 실험강의라 한다.
<개정 2012.3.1.>
2. 전 호 이외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하며, 다만, 보통강의 중 원격수업운영규정에서 인정하는 동영상 수업 및 실시간화상 수업은 원격수업이라 한다. <개정 2012.3.1., 2020.03.1., 2022.12.1.>
3. 책임시수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개정 2012.3.1.>
4. 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5. 국내외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조항
 제3조(책임시수)
정년트랙전임교원 유형Ⅰ, 유형Ⅱ-A의 주당 책임시수는 정규 교육과정의 9시간, 정년트랙전임교원 유형Ⅱ-B의 주당 책임시수는 정규 교육과정의 12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16.3.1., 2019.11.1., 2021.9.1.>
책임시수에 산업체특별편입반의 담당시수와 대학원 담당시수를 합하여 최대 6시수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2.3.1., 2020.3.1., 2020.05.1., 2021.8.1.>
퇴직예정인 전임교원은 해당학기의 책임시수를 6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2.3.1.><개정 2017.12.19., 2020.12.1>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은 책임시수의 30%이상을 감면한다. <신설 2012.9.1.><개정 2020.12.1., 2023.10.1.>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책임시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교육과정표(이론+실습 병행)에 의거 학기 중 이론수업을 운영할 경우 이론시수를 교과목의 인정시수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개정 2019.11.1., 2022.9.1., 2022.12.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은 전임교원은 담당실습시수의 50%를, 기타교원은 100%를 인정한다.(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설 2016.3.1.> <개정 2022.12.1.>
원격수업 중 DGe강좌 및 외부 기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담당하거나 콘텐츠 개발 미참여 교원의 교과목 인정시수는 50%로 인정한다.(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설 2017.8.28.><개정 2020.3.1., 2022.12.1., 2023.10.1.>
다학기제로 운영되는 여름 및 겨울 등의 학기에는 책임시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9.1.>
학사운영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 폐강 대상이지만 개설되는 교과목의 인정시수는 개설기준인원에 대한 수강인원의 비율만큼 적용한다.[교과목 인정시수×(수강인원/개설기준인원)] 이때, 수강인원은 폐강 결정 시점의 인원을 적용하고, 인정시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신설 2022.12.1.>
제9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개설되는 교과목의 경우 인정시수를 100%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 <개정 2023.10.1.>
교과목과 담당교수가 동일하고 추가로 분반 개설되는 원격수업,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의 경우 인정시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단, 원격수업과 블렌디드러닝 교과목이 동시에 개설될 경우 블렌디드러닝수업 분반에 따른 인정시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1.>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러닝수업 분반에 따른 인정시수 비율>
구분
원격수업 인정시수 비율
블렌디드러닝수업 인정시수 비율
1개 추가 분반 시
50%
75%
2개 추가 분반 시
25%
40%
3개 이상 추가 분반 시
10%
15%
일반 교과목 및 제9항~제11항의 인정시수와 달리 일학습병행 및 교육취약계층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과 운영의 특성에 따라 동일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운영하는 분반의 경우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의 시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학과(미래융합대학,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산업체특별편입학 등)의 분반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1.> <개정 2023.10.1., 2024.3.1.>
제9항, 제11항, 제12항은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에 따라 비전임교원에게도 교과목 담당 및 시수를 적용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
조항
 제4조(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책임시수 미달 사유서 및 미달에 따른 개선안을 제출하며,미달시수는 다음 학기 책임시수에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2.3.1., 2014.12.1., 2017.12.19., 2018.11.29.>
직전학기에 미달된 책임시수를 해당학기에 보충하지 못한 전임교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달시수에 시간강의료(최소금액)를 곱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며, 이로써 보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희망퇴직 예정인 전임교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1., 2012.3.1., 2014.12.1., 2017.12.19., 2018.11.29., 2019.9.1., 2021.11.1., 2022.1.1.>
제2항에 의한 차감기간 및 차감일은 해당학기 초과강의료 지급기간 및 지급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차감 금액이 매월 급여 실수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학기 내에서 차감기간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개정 2022.12.1.>
출산(예정)한 전임교원은 1개 학기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시수 미달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1., 개정 2021.11.1.>
퇴직예정인 전임교원은 제1항에 따라 직전학기에 미달된 책임시수를 보충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에 보충하지 못할 경우 제2항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한다. <신설 2021.11.1.>
휴직 또는 병가 후 학기 내 복직하여 해당학기 책임시수를 미달한 경우 다음 학기 책임시수에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보충하지 못할 경우 제2항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한다. 이때 학기는 방학을 포함한 정규학기를 말한다. <신설 2021.11.1.>
조항
 제5조(책임시수의 일부 면제)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를 (별표1)과 같이 담당시킬 수 있다. 다만,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08.9.1., 2011.3.1., 2011.9.1., 2012.3.1., 2012.9.1., 2013.3.1., 2014.3.1., 2014.9.1., 2014.12.1., 2016.3.1., 2017.8.28., 2017.10.1., 2018.2.1., 2018.4.1., 2018.9.1., 2019.3.1., 2019.9.1., 2020.3.1., 2020.5.1., 2020.6.1., 2020.12.1., 2021.5.1., 2021.11.1., 2022.03.16., 2022.09.1., 2023.03.01., 2023.10.1., 2023.12.01.>
학기 중 보직을 면하는 경우 해당학기까지 책임시수를 면제하며, 학기 중 보직에 임명된 경우 임명된 학기부터 책임시수를 면제한다. <신설 2021.11.1.>
제1항에 규정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정도에 따라 책임시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21.11.1.>
조항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책임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 2023.10.1.>
강사 및 특임교원의 주당 담당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0.11.1., 2014.12.1., 2019.6.1., 2019.9.1., 2019.11.1., 2022.09.1.>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조항
 제7조(타대학 출강)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타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타대학 출강시간은 우리 대학교 담당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 2019.11.1., 2020.12.1>
책임시수의 일부면제를 받는 보직교원 및 직전학기 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은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대구경북혁신대학(DGM) 융합전공 학점교류 관련 출강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1., 2012.3.1., 2022.12.1.>
조항
 제8조(수업시간 준수의무)
수업담당 교원은 수업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미 준수 시 담당교수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사운영위원회는 소명서 심의를 통해 담당교수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9.1.>
조항
 제9조(강의료 지급기준)
우리 대학교의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3.1., 2019.11.1., 2022.12.1.>
1.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한 교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초과강의료 계산시 책임시수는 직전학기 미달시수와 당해학기 책임시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1., 2022.12.1.>
2.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3.1.>
3. 수강인원별 강의료 지급률에 따라 인원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 <신설 2022.12.1.>
4. 제3조 제9항 및 제12항에 의거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미인정시수('인정시수에서 제외되는 시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강의료를 지급한다. <신설 2022.12.1.> <개정 2023.10.1.>
우리 대학교 행사(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및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2019.11.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 및 공무로 인한 출장시에는 강의료를 지급하되, 기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2014.12.1.>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 기간중 강의를 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0조(강의료의 계산)
우리 대학교의 강의료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산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7.12.19., 2019.11.1., 2022.12.1.>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동일한 보통강의 및 실험강의는 해당 학점으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2.3.1.><개정 2014.12.1.>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서로 상이한 실험강의는 해당 시수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2.3.1., 2013.3.1., 2014.3.1., 2014.12.1., 2017.3.1.>
실험강의 중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강의 및 외국인교수의 강의는 실제강의시간을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1.><개정 2014.12.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의 경우 이 규정 제3조 ⑥항에서 인정한 전임교원의 담당실습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1.><개정 2019.11.1.>
책임시수가 학점기준일 경우 담당시수에서 책임학점을 차감하고, 잔여시수에 대하여 강의료를 계산하며,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상이한 실험강의는 전항에 의거,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 이때, 대학원 학점을 제외한 책임학점 미달 교원에 대하여는 책임학점 보다 담당시수가 초과하더라도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2017.10.1.>
책임시수가 시수기준일 경우 담당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산정하여 책임시수를 차감하고 잔여시수에 대하여 강의료를 계산한다. 이때 산정된 강의료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될 시에는 이를 미달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4.12.1.>
강의료는 주 단위로 계산하여 4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말 종강에 있어서는 1주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간 또는 야간의 강의료 지급기준이 다를 경우, 교원에게 유리한 시수(학점)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1.>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의 경우 이 규정 제3조 제5항에서 인정한 인정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2.09.1., 2022.12.1.>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이 규정 제3조 제7항 및 제11항에서 인정한 인정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
조항
 제10조의 2(인원초과 강의료 지급)
수강인원별 강의료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3.1.>
1. 보통강의 인원초과 지급률 <신설 2012.3.1.><개정 2021.5.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50명 이하
51명~120명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 이상
100%
120%
150%
200%
250%
2. 원격수업 인원초과 지급률 <신설 2012.3.1.><개정 2020.3.1., 2021.5.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101명~120명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120%
150%
200%
250%
300%
수강인원의 계산은 매월 강의료 계산일 현재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3.1.>
책임시수 미달교원은 수강인원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2.3.1.>
조항
 제10조의 3(미인정시수 강의료 지급)
제3조 제9항 및 제12항에 의거 개설되는 교과목의 미인정시수('인정시수에서 제외되는 시수')에 대하여 별도의 강의료를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2.12.1.> <개정 2023.10.1.>
조항
 제11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시험시간
2.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한 때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각 학과의 실제 시간표에 따라 근무한 교원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1., 2019.11.1.>
조항
 제12조(특별강의료)
외국인, 명예교수 등 특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
조항
 제13조(강의료 정액)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정액은 매 학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3.1.>
조항
 제14조(교재연구비 지급)
수업계획서 또는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
조항
 제15조(강의료 지급일)
강의료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주 단위로 계산하여 명예교수 및 강사는 당월 말일에, 전임교원 및 그 밖에 교원은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1.9.1., 2012.3.1., 2014.12.1., 2019.9.1., 2019.11.1.>
조항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7. 11.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11.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6. 7.)
별표1의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의 신설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3.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①항, 제10조 ⑤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별표1)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교원의주당책임시수개정2020.6.1.,2020.12.1.,2021.05.1.,2021.11.1.,2022.03.16.,2022.9.1.,2023.03.01.,2023.10.01.,2023.12.01.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