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담당시수및강의료지급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2017. 12. 19.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이 주당 강의담당 허용범위와 강의료 지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개정 2016.08.01.>
조항
 제2조(강의의 구분)
본 대학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3.01.>
1.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포함하는 강의를 실험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2. 전 호 이외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하며, 다만, 보통강의 중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 수업은 사이버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3. 책임시수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개정 2012.03.01.>
4. 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5. 국내외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조항
 제3조(책임시수)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정규 교육과정의 9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개정 2016.03.01.>
책임시수에 대학원 담당시수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3학점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01.><개정 2012.03.01.>
퇴직예정인 전임교원은 해당학기의 책임시수를 6학점 이내로 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7.12.19.>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6학점으로 한다.<신설 2012.09.01.>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은 책임시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학기 중 이론수업을 병행할 경우 이론시수(교육과정표 의거)를 책임시수로 인정한다.<신설 2016.03.0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은 전임교원은 담당실습시수의 50%를, 기타교원은 100%를 인정한다.<신설 2016.03.01.>
사이버강의 중 DGe강좌 및 외부 기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담당하거나 콘텐츠 개발 미참여 교원의 책임시수 및 강사료시수는 50%로 인정한다.<신설 2017.08.28.>
조항
 제4조(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수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달 시수는 다음 학기 책임시수에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개정 2017.12.19.>
책임시수가 2학기 이상 연속 미달하는 교원은 책임시수 미달 사유서 및 미달에 따른 개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 사유와 개선안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교원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12.19.>
출산(예정)한 전임교원은 1개학기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시수 미달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조항
 제5조(책임시수의 일부 면제)
총장은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를 (별표1)과 같이 담당시킬 수 있다. 다만,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개정 2008.09.01.> <개정 2011.03.01.><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2.09.01.><개정 2013.03.01.><개정 2014.03.01.><개정 2014.09.01.><개정 2014.12.01.> <개정 2016.03.01.> <개정 2017.08.28.> <개정 2017.10.01.>
전항에 규정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정도에 따라 책임시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부설연구소의 보직은 책임시수 일부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신설 2012.03.01.>
조항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책임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간강사의 주당 담당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11.01.> <개정 2014.12.01.>
조항
 제7조(타대학 출강)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타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타대학 출강시간은 본 대학교 담당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2.03.01.>
책임시수의 일부면제를 받는 보직교원 및 직전학기 책임시수 미달 전임교원은 타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개정 2010.11.01.><개정 2012.03.01.>
조항
 제8조(수업시간 준수의무)
수업담당 교원은 수업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미 준수 시 담당교수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사운영위원회는 소명서 심의를 통해 담당교수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4.09.01.>
조항
 제9조(강의료 지급기준)
본 대학교의 초과강의와 시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03.01.>
1. 초과강의료는 초과강의한 교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03.01.>
2.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03.01.>
본 대학교 행사(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및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 및 공무로 인한 출장시에는 강의료를 지급하되, 기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4.12.01.>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 기간중 강의를 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0조(강의료의 계산)
본 대학교의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7.12.19.>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동일한 보통강의 및 실험강의는 해당 학점으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서로 상이한 실험강의는 해당 시수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개정 2012.03.01.><개정 2013.03.01.> <개정 2014.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03.01.>
실험강의 중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강의 및 외국인교수의 강의는 실제강의시간을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개정 2014.12.01.>
임상관련 교외실습 교과목의 경우 본규정 제3조 ⑥항에서 인정한 전임교원의 담당실습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03.01.>
책임시수가 학점기준일 경우 담당시수에서 책임학점을 차감하고, 잔여시수에 대하여 강의료를 계산하며, 학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가 상이한 실험강의는 전항에 의거,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 이때, 대학원 학점을 제외한 책임학점 미달 교원에 대하여는 책임학점 보다 담당시수가 초과하더라도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01.> <개정 2017.10.01.>
책임시수가 시수기준일 경우 담당시수를 강의료시수로 산정하여 책임시수를 차감하고 잔여시수에 대하여 강의료를 계산한다. 이때 산정된 강의료시수가 책임시수에 미달될 시에는 이를 미달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4.12.01.>
강의료는 주 단위로 계산하여 4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말 종강에 있어서는 1주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12.01.>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간 또는 야간의 강의료 지급기준이 다를 경우, 교원에게 유리한 시수(학점)를 적용한다.<개정 2014.12.01.>
교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시수)에 대하여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12.01.>
조항
 제10조의 2(인원초과 강의료 지급)
수강인원별 강의료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03.01.>
1. 보통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80명 이하
81명~120명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100%
120%
150%
200%
250%
300%
2. 사이버강의 인원초과 지급률<신설 2012.03.01.>
수강 인원
강의료 지급률
12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명
401명 이상
150%
200%
250%
300%
수강인원의 계산은 매월 강의료 계산일 현재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2.03.01.>
책임시수 미달교원은 수강인원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2.03.01.>
조항
 제11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1. 시험시간
2.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한 때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각 학과의 실제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12조(특별강의료)
외국인, 명예교수 등 특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조항
 제13조(강의료 정액)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정액은 매 학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1.>
조항
 제14조(교재연구비 지급)
수업계획서 또는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외부강사 포함)에게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5조(강의료 지급일)
강의료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주 단위로 계산하여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당월 말일에, 전임교원 및 기타교원은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당해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09.01.><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7. 11. 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11.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6. 7.)
별표1의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의 신설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3.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①항, 제10조 ⑤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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