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계절학기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00. 2. 22.
개정 2015. 12.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4. 3. 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개설시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년 2회 실시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는 1, 2학기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조(이수학점 범위)
계절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48조에 관계없이 6학점의 범위 내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4.3.1.>
기업인재대학 소속학부(과)의 수강신청학점은 별도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24.3.1.>
조항
 제4조(대상)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조기졸업 및 그 밖의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5조(개설방법)
각 학부(과)장은 계절학기 개설과목을 결정하여 수업시간표 및 수업계획서를 작성,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이를 즉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2주전에 공고하여 수강신청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6조(성적처리)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해당 학기 평점평균 및 장학사정에는 제외된다. <개정 2011.3.1., 2019.11.01.>
조항
 제7조(납입금)
학생은 학점단위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한다. <2008.6.23. 개정, 2019.11.01.>
1. 수업개시일 전 : 이미 납부한 납입금 전액
2. 수업개시일로부터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2/3 해당액
3. 수업개시일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1/2 해당액
4. 수업개시일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조항
 제8조(폐강)
개설과목 중 수강자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하고 해당학점에 대한 수강료는 환불 조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