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계약학과운영규정  
제정 2008. 12. 01.
개정 2012. 03. 01.
개정 2019. 02. 01.
개정 2019. 11. 01.
개정 2020. 04. 01.
개정 2021. 10. 01.
개정 2023. 08. 01.
개정 2023. 12.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동법시행령」,「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경일대학교 학칙」제26장 및「대학원 학칙」제13장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01., 2019.11.01.>
조항
 제2조(학위과정)
계약학과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조항
 제3조(계약학과 정원 및 학위)
계약학과의 입학정원 및 학위종류는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 <개정 2019.02.01., 2019.11.01., 2020.04.01., 2021.10.01., 2023.08.01., 2023.12.01.>
삭제 <개정 2011.09.01., 2019.02.01.>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조항
 제4조(설치ㆍ운영)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 2019.11.0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신설 2011.09.01.><개정 2019.02.01.>
1. 삭제<2019.02.01.>
2. 삭제<2019.02.01.>
3. 삭제<2019.02.01.>
4. 삭제<2019.02.01.>
5. 삭제<2019.02.01.>
삭제 <신설 2011.09.01.><2019.02.01.>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09.01.><개정 2019.02.01.>
조항
 제5조(계약학과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대학은 4년(편입은 2년) 이상,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 과정은 6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에 따라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
삭제 <2019.02.01.>
조항
 제7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이외 세부내용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19.02.01.><개정 2019.11.01.>
조항
 제8조(수업료등 납부)
계약학과의 수업료등 납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외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신설 2011.09.01.><개정 2012.03.01.><개정 2019.02.0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09.01.>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계약학과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01.>
조항
 제8조의2(산업체 등의 부담금 납부)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해당 산업체 등과 체결한 운영계약서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2.03.01.><개정 2019.02.01.><개정 2019.11.01.>
산업체 등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을 입학취소 또는 제적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2.03.01.>
조항
 제9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외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11.09.01.><개정 2019.02.01.><개정 2019.11.01.>
삭제 <신설 2011.09.01.><2019.02.01.>
조항
 제9조의2(제적)
계약학과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2.03.01.><개정 2019.11.01.>
1. 수업연한까지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신설 2012.03.01.><개정 2019.02.01.><개정 2019.11.01.>
2. 그 밖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정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12.03.01.>< 개정2019.11.01.>
조항
 제9조의3(학적변동 및 적용예외)
계약학과 학생의 학적변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산업체 등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09.01.>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09.01.>
제 3 장 입 학
조항
 제10조(입학자격)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이외 세부사항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09.01.><개정 2019.02.01.>
1. 학사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대학에서 2학년 또는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4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서 해당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사람 포함) <개정 2011.09.01.><개정 2019.11.01.>
2.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9.11.01.>
3.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9.11.01.>
조항
 제11조(학생선발)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원칙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제 규정을 따르되, 소속 기관장 또는 산업체 대표가 추천하여 특별전형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입학한 후라도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무자격자 또는 부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신설 2012.03.01.>
이외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02.01.>
제 4 장 학기 및 수업
조항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및 수업일수는 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과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1.10.01.>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추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조항
 제13조(졸업의 학점)
졸업학점은 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과 규정을 따르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는 120학점으로 한다.<개정 2021.10.0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의 졸업논문은 R&D기획Ⅰ, R&D기획Ⅱ, 각 해당 학과의 R&D기획 중 한 과목의 교과목 취득으로 대체하거나,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본교 재적 중에 취득하면 졸업논문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10.01.><개정 2023.08.01.>
졸업학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소속 학과 또는 타 학과의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재학기간 중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강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수강시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한다.<개정 2021.10.01.>
조항
 제14조(수업)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 대학 및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09.01.><개정 2019.11.01.>
계약학과의 수업장소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09.01.>
제 5 장 교육과정
조항
 제15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이수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16조(교육과정 이수인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01.>
제 6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7조(위원회)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02.01.>
조항
 제18조(구성)
삭제<개정 2011.09.01.><2019.02.01.>
조항
 제19조(위원의 임기)
삭제<개정 2011.09.01.><2019.02.01.>
조항
 제20조(기능)
삭제<2019.02.01.>
조항
 제21조(회의)
삭제<2019.02.01.>
조항
 제22조(의결)
삭제<2019.02.01.>
조항
 제23조(회의록의 비치)
삭제<2019.02.01.>
조항
 제24조(준용규정)
삭제<2019.0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졸업학점에 대한 예외 적용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업료 등 납부 및 제10조 입학자격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1항은 2012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8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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