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장학규정  
제정 1985. 3. 1.
개정 2014. 11. 1.
개정 2018. 5. 1.
개정 2019. 2.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1. 7. 1.
개정 2023. 3. 1.
개정 2023. 5. 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1.>
조항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조(장학금의 정의)
장학금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및 학비보조금을 총칭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학교회계(교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교외의 각종 장학단체나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
3.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제2장 장학위원회
조항
 제4조(구성)
장학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학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학생부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5.01., 2019.02.01., 2021.07.01.>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02.01., 2014.11.01., 2016.02.01., 2019.02.01., 2021.07.01., 2023.03.01.>
조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2.01., 2019.11.01.>
1. 장학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개정·폐지
2. 장학에 관한 기본방침
3. 삭제
3. 국가장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01.>
조항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사무관장)
우리 대학교의 장학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 2016.2.1., 2019.2.1., 2019.11.01., 2021.07.01.>
조항
 제8조(학부(과)
장학위원회)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학부(과) 장학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3장 장학생 선발
조항
 제9조(자격)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가계가 곤란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3. 신입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자
4. 수혜 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5.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11.01.>
조항
 제10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11조(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2조(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성적우수장학의 경우 정규학기 초과자, 전담지도교수 의무상담 미이수자, 전과원서 접수자 <개정 2016.02.01., 2019.02.01.>
2. 징계처벌을 받은 자(유기정학 1년, 무기정학은 2년)
3. 휴학,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4. 삭제 <개정 2019.02.01.>
5. 삭제 <개정 2019.02.01.>
조항
 제13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가 소정의 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14조(교체신청)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를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으로 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학생처장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4.11.01., 2016.02.01., 2019.02.01., 2021.07.01.>
제4장 장학금 지급
조항
 제15조(지급내역)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조항
 제16조(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시 등록금고지서에 장학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의 경우 지급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1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총액은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근로,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 대가성 장학금
2. 학비보조금(기숙사비 및 교재비 등)
3.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이 명시된 교외장학금
4.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5. 그 밖에 장학규정시행세칙에 범위 외로 명시된 장학금 <개정 2019.11.01.>
조항
 제18조(중복수혜 제한)
수혜가 계속되는 장학금은 그 외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제한한다. 단, KIU복지장학금과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중복 수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19조(수혜 기간)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통산하여 8개 학기(단, 건축학과(5년제)는 10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2.01.>
1. 졸업연기자
2. KIU복지장학금 수혜자 <개정 2019.02.01.>
3. 학업장려특별장학금 수혜자 <개정 2023.05.01.>
4. 그 밖에 총장이 별도로 정한 자 <개정 2019.11.01.>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
조항
 제20조(교내장학금의 배정)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정하며, 우리 대학의 경제사정 곤란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학생으로 본다. <신설 2021.07.01.>
조항
 제21조(교외장학금의 배정)
대외 장학재단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기탁하였을 때에는 학부(과)에 의뢰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11.01., 2016.02.01., 2019.02.01., 2021.07.01.>
해당 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부(과)별 윤번순으로 배정한다. <개정 2019.02.01.>
대외 장학재단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자를 추천한다.
교외장학금은 학생처장이 장학금의 선정과 지급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01., 2016.02.01., 2019.02.01., 2021.07.01.>
조항
 제22조(국가장학금의 배정)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장학재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다. <신설 2021.07.01.>
조항
 제23조(교외장학금의 관리)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장은 장학복지팀을 경유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직접 받은 장학금에 대하여는 이를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2014.11.01., 2019.02.01., 2021.07.01., 2023.03.01.>
교외장학금은 일단 사무처 재무팀에 입금 조치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조항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8. 9. 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8.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1.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직제개편과 관련한 부서명의 변경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1호 2목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4호의 국가장학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