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0. 3. 1.
개정 2017. 9. 28.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편제 및 교육목적)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 및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편제
가. 일반대학원
나. 특수대학원 : 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개정 2008.11.7), (개정 2009.6.19), (개정 2009.8.11), (개정 2010.10.14), (개정 2011.7.6)
2. 교육목적
가. 일반대학원 :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업경영대학원 : 산업기술·경영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지도적 인격과 독창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다. 삭제(개정 2008.11.7)
라. 삭제(개정 2009.8.11)
마. 보건복지대학원 : 보건복지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리더십과 창의성을 갖춘 고급보건복지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0.10.14)
조항
 제3조(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일반대학원에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1)
제 2 장 학과(전공) 및 정원
조항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22), (개정 2008.10.16), (개정 2009.6.19), (개정 2009.8.11), (개정 2009.10.19), (개정 2010.10.14), (개정 2011.7.6), (개정 2011.9.1.), (개정 2013.10.1.), (개정 2016.07.29.), (개정 2017.09.2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3 장 입 학
조항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제6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3.10.1)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조항
 제7조(본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의 지원자격)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휴직한 후 입학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입학전형)
각 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필답고사(전공, 외국어, 실기) 또는 서류전형으로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지원전공학과)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의 지원자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1)
박사과정의 지원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를 경우에는 학업보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조항
 제10조(등록)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 및 학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7. 6. 1)
조항
 제11조(휴학)
휴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 4학기(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1. 병역
2. 임신, 출산 및 육아: 최대 2년
3. 창업: 최대 2년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12. 27.>
휴학중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연장은 1회에 한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한다.
조항
 제1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결정된 자 (개정 2009.8.11)
조항
 제14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15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조항
 제16조(편입학)
편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 5 장 학점, 수업연한, 수료, 전과, 교육과정
조항
 제17조(학점인정 일수)
타당한 사유 없이 학기 중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조항
 제18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A
B+
B
C+
C
F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이하
4.5
4.0
3.5
3.0
2.5
2.0
0
조항
 제19조(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 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 이상 되어야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20조(학점인정)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된다.
편입학한 자가 원적 대학원에서 편입학한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일반대학원의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로 하고,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의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인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의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10.1)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
본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2조(학년도 등)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1.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2.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조항
 제23조(수료학점)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10.1)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조항
 제24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 및 학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2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26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조항
 제27조(자격시험 종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조항
 제28조(자격시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학위취득 시까지로 한다.
제 7 장 학위논문
조항
 제2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심사)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학 기간 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3.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6. 예비논문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의 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 대학원장이 승인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30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제출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조항
 제31조(학위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조항
 제32조(수료)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2.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4. 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된 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조항
 제33조(학위수여)
제32조 제1항의 수료 요건을 갖춘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또는 <별표2>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한 자가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10.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자(이하 무논문학위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조기졸업은 할 수 없으며, 예능계열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6.19)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청구자가 무논문학위청구로 변경할 시에는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
각 과정의 학위종별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7.10.22),(개정 2008.10.16.),(개정 2008.11.7.),
(개정 2009.6.19.), (개정 2009.10.19), (개정 2010.6.14), (개정 2010.10.14), (개정 2011.9.1), (개정 2013.2.21.). (개정 2016. 04.20.), (개정 2016. 07.29.), (개정 2017.09.28.)
석사·박사학위는 전공과 학위논문의 성격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종별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별지 7> (신설 2011.9.1)
조항
 제34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 취득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대학원의 학술학위종별에 따른다.
조항
 제35조(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취득자를 결정하는 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석사 및 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사정위원장으로 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수여대상자 사정을 실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명예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써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를 정한다.
조항
 제36조(학위수여 시기)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고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1. 석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1 (개정 2013.10.1)
2. 박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2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3. 석사학위(전문학위) - 별지 3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4. 석사학위(무논문학위) - 별지 4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5. 명예박사학위 - 별지 5 (개정 2009.6.19.) (개정 2013.10.1.) (개정 2017.6.21)
조항
 제38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39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깔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 (개정 2011.1.21), (개정 2011.9.1.), (개정 2017.09.28.)
1. 후드 색깔
해당학위
후드 색깔
해당학위
후드 색깔
경 영 학
갈색 (Burnt Sienna)
부동산지적학
파란색 (Blue)
경 제 학
갈색 (Burnt Sienna)
공 학
주황 (Orange)
행 정 학
하늘색 (Sky Blue)
응급구조학
노란색 (Yellow)
문 학
흰색 (White)
이 학
노란색 (Yellow)
철 학
파란색 (Blue)
미 술 학
붉은보라 (Red Purple)
사회복지학
파란색 (Blue)
미 용 학
갈색 (Burnt Sienna)
노인체육복지학
파란색 (Blue)


2. 후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개정 2010.1.22)
3. 학위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4. 박사학위 및 소매의 색상은 계열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인문사회, 보건, 예ㆍ체능계열 : 청색(개정 2011.1.21)
나. 자연과학, 공학계열 : 황색
제 9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조항
 제40조(연구과정)
대학원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0.16)
1. 4년제 대학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조항
 제41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생으로서 그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조항
 제42조(공개강좌)
대학원에는 교양 및 연구 상의 필요한 학식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0.16)
공개강좌 수료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0.16), (개정 2009.06.19)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8.10.16.)
제 10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조항
 제43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조항
 제44조(취업제한)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취업학생은 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조항
 제45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46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직 제
조항
 제47조(대학원장)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48조(조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마다 교원(조교는 제외)을 둘 수 있다.
조항
 제49조(학과주임교수)
각 학과에는 학과주임교수를 두며 학과주임교수는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2 장 위원회
조항
 제50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조항
 제51조(대학원위원 임기)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52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53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장 계약학과
조항
 제54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10.6.14.) (개정 2015.1.16.)
조항
 제55조(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1>과 같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0.16), (개정 2008.11.7), (개정 2009.10.19), (개정 2010.1.22), (개정 2010.6.14), (개정 2011.7.6), (개정 2013.2.21.) (개정 2014.12.22.) (개정 2015.1.16.) (개정 2016.10.20.) (개정 2017.03.10.)
조항
 제56조(선발기준)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며, 산업체에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한다.<개정 2016. 03.15.>
계약학과 입학생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산업체 장이 추천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조항
 제57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기 설치된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단, 별도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6. 03.15.>
조항
 제58조(납입금 및 납부방법)
계약학과의 교육비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6.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학생은 50% 이내에서 부담하고, 산업체 등은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납입금은 정규 학위과정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59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연한은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개정 2010.6.14)
조항
 제60조(제적)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은 학칙에 의하되 산업체등 소속기관을 퇴직한 경우에는 자격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계약학과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61조(교과목이수 인정)
계약학과 학생이 입학한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 중 2과목(6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62조(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 입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63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폐지될 경우 해당학과의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해당학과에 소속시키며, 해당학생의 학점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대학원생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0.6.14.)
조항
 제64조(기타사항)
계약학과 운영에 관해 학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경일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 03.15.>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제정 학칙 이전 산업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1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디자인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일반대학원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특수대학원 뷰티산업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의 학위종별은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한 특수대학원 학과의 학위종별은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구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에 재적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 중 '부동산지적학' 전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행정학 석·박사학위' 및 '부동산지적학석사(부동산지적학) 학위'를 수여한다.
제3조(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안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각 화학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속으로 하고, 박사과정 보건복지학과 상담심리전공 학생은 심리치료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박사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신입생 모집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석·박사통합과정운영에관한규정을 둔다. - 참여학과:경영학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계공학과는 2015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참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보건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의 시행일 이후 학위수여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경영대학원 소방안전학과의 신입생모집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3>의 대학원별 수여학위명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제3조(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심리치료학과 및 보건복지대학원 노인체육복지학과의 편제는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며, 적용당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보건복지학과 상담심리학전공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은 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학전공으로 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1계약학과의학과편성및모집단위별정원표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예능계열학과의석사학위수여기준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3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1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2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3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4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5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6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7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7-1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