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과주임교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03. 01.
개정 2019. 11. 01.
개정 2020. 11.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대학원 각 학과의 주임교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1.)
조항
 제2조(학과주임교수 선정)
학과주임교수 선정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학사과정 학과장이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7.30., 2020.11.01.)
조항
 제3조(학과주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과주임교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당학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주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1.01.)
조항
 제4조(학과주임교수의 자격)
학과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기간 중 학과주임교수가 변경될 경우 그 학과주임교수의 임기는 전임 학과주임교수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07.30., 2019.11.01., 2020.11.01.)
조항
 제5조(학과주임교수의 임무)
학과주임교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과 학생들의 지도 및 감독
2.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
3. 논문지도교수 선정에 대한 사항
4. 학생들의 등록 및 학적변동에 대한 지도
5. 타 학과간의 상호 협조
6. 학점에 대한 지도
7. 학위논문제출에 관한 제반사항 지도 및 확인
8. 학생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9. 각 규정 중에 학과주임교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확인 지도
조항
 제6조(학과교수회의)
학과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학과교수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학과의 전체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