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11조(수업계획서)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미입력 된 교과목 해당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1., 2021.2.1.>
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