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개설강좌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한다. <개정 2015.12.1.> |
| 1. | 외국어 회화과목 10명 미만 |
| 2. | 컴퓨터 실습과목 15명 미만 |
| 3. | 일반 교양과목 20명 미만 |
| 4. | 전공 과목 10명 미만 |
| ② |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설강좌는 해당학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반할 수 있다.<개정 2014.12.1., 개정 2020.10.01.> |
| 1. | 외국어 회화과목 31명 이상 |
| 2. | 컴퓨터 실습과목 41명 이상 |
| 3. | 일반 교양과목 51명 이상 |
| 4. | 전공 이론과목 51명 이상 |
| 5. | 전공 실습과목 41명 이상 |
| 6. | 간호학과 임상 실습과목 31명 이상 |
| 7. | 온라인 과목 101명 이상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제조정에 따른 재학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학부(과)에서는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폐강 및 분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