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12조(폐강 및 분반)
개설강좌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한다. <개정 2015.12.1.>
1. 외국어 회화과목 10명 미만
2. 컴퓨터 실습과목 15명 미만
3. 일반 교양과목 20명 미만
4. 전공 과목 10명 미만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설강좌는 해당학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반할 수 있다.<개정 2014.12.1., 개정 2020.10.01.>
1. 외국어 회화과목 31명 이상
2. 컴퓨터 실습과목 41명 이상
3. 일반 교양과목 51명 이상
4. 전공 이론과목 51명 이상
5. 전공 실습과목 41명 이상
6. 간호학과 임상 실습과목 31명 이상
7. 온라인 과목 101명 이상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제조정에 따른 재학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학부(과)에서는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폐강 및 분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