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휴ㆍ결강과 보강)
| ① | 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9.9.1.> |
| ② | 교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학칙에서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결정하여 학사일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③ | 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사전에 휴ㆍ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휴강 2주 이내에 보강을 실시한 후 보강 2주 이내에 보강결과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은 온라인 강의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개정 2020.10.01.> |
| ④ |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휴강 및 보강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서 제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 01.> |
| ⑤ | 담당교수가 제③항의 보강계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단휴강 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보강 실시 후 보강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무처장은 보강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 시행 시 담당 교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정 2014.12.1., 2017.12.19., 2020.10.01.>
| ⑥ | 보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단으로 휴강한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교육영역의 점수를 차감한다. <신설 2017.12.19.><개정 2019.9.1., 202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