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14조(수업평가)
| ① | 학생은 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한 학기동안 수강한 전 강좌에 대하여 교내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업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
| ② | 수업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교내 각종 학사정보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 ③ | 수업평가 결과의 수업시간 준수에 관한 평가항목 점수가 3.50 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0.10.> |
| ④ | 수업평가결과의 강좌별 점수가 3.50 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개정 2012.3.1., 2017.12.19., 2020.10.01.> |
| ⑤ |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 미만인 교수는 수업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2회 연속일 경우 수업컨설팅 및 담당교과 수업설계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2.3.1.><개정 2016.7.18., 2017.12.19., 2020.10.01.> |
| ⑥ |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하위 5% 이내인 교수는 다음 학기 1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신설 2017.12.19.><개정 2019.9.1., 2020.10.01.> |
| ⑦ |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우수교원으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개정 2017.12.19., 2020.10.01.> |
| ⑧ |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평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