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15조(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
담당교수는 매 수업 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입력 또는 지연입력 시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2020.10.01.>
담당교수는 전산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자를 임의로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
담당교수는 학생의 부정출석 및 대리출석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며, 부정출석 및 대리출석 학생을 적발할 시 관계 학생(의뢰자 및 대리자)의 해당과목 출석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담당교수는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를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 기간 내에 각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부(과)에서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1.2.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출석부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개정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