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
| ② |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해당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
| ③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해당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