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강신청 학점범위)
| ① |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8.11.29.> |
졸업학점
| 매학년도 취득가능학점
| 학기최대수강가능 학점
|
120학점
| 33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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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학점
| 35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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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학점
| 36
| 19
|
140학점
| 39
| 21
|
160학점
| 36
| 19
|
170학점
| 39
| 21
|
| ② | 직전학기에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1.3.1., 2014.12.1.> |
③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8학기부터 1학점)을 최소신청학점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
| ④ |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
| ⑤ | 계약학과의 수강신청학점은 별도로 편성된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2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