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25조(시험)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시험으로 나눈다.
중간고사는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고 성적은 B+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추가시험 사유가 제36조의 공인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0.01.><개정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