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26조(학업성적평가)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9.01., 2014.09.01.>
상대평가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09.01., 2014.09.01., 2020.12.01.>
기준
등급별 비율
일반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3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20명 미만인 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50% 이하
절대평가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9.1.>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1.>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 및 대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9.1., 2014.9.1., 2016.8.29., 2017.3.1., 2017.11.1., 2018.5.1., 2019.6.1., 2019.11.01., 2020.7.1., 2020.10.01., 2020.12.01., 2021.2.1.>
삭제 <삭제 2020.10.1.>
교과목의 성적은 본 조 제8항의 평가비중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시험(평가)성적 및 출석, 기타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캡스톤디자인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2.3.1., 2019.11.01., 2020.10.01.>
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요소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 2020.10.01.>
1. 시 험 : 40 ~ 60%
2. 출 석 : 10 ~ 20%
3. 기 타 : 20 ~ 50%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천재지변, 세계적인 전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제9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7.><개정 2017.3.1., 2020.10.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7.><개정 2017.3.1.,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