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29조(성적처리 및 부정행위방지)
교수는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해당 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KIU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2020.10.01.>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은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1.>
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자 및 대리자 모두의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실격(F)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2020.12.01.>
기타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실격(F) 처리한다. <신설 2020.10.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