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 ① | 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
| ② | 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0.1.> |
| ③ | 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