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31조(성적이의신청)
①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성적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의 입력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