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32조(성적정정)
성적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의 입력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성적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에 의해 성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답안지, 출석부, 과제물 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1.>
제2항에 의거 정정된 성적은 석차산출 및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교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01.><개정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