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33조(엄정한 성적부여관리)
①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학기 성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 공시한 성적처리일정(공시, 이의, 정정)에 따라 성적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