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5.1.> |
| ② |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영상 수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9.1., 2017.3.1., 2018.5.1., 2019.3.1., 2019.11.01., 2020.10.01., 2020.12.01., 2021.07.01.> |
| ③ | 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 2020.10.01.> |
| ④ |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