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11201)

제36조의 2(장기결석자 관리)
교무처는 제15조에 의거, 매 학기 중 2회 이상 전자출결시스템 입력결과를 기준으로 연속 3회 이상 또는 누적 4회 이상 장기결석자를 추출하여 명단을 소속학부(과)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20.10.1.>
전담지도교수는 장기결석자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부서는 장기결석자 상담 결과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는 상담결과의 교차제공으로 밀착지도 유도 및 장기결석 재발방지에 활용한다. <신설 2020.10.1.><개정 2021.2.1.>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전담지도교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장기결석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