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수강)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6학점 범위 내, 재학기간 중 30학점 이내에서 재수강을 허용한다. <개정 2014.9.1., 2015.6.1., 2018.2.1., 2020.10.01.>
| ② |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7.8.28., 2020.10.01.> |
| ③ | 재수강시에는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9.1., 2014.12.1., 2015.12.1., 2020.10.01.> |
| ④ | 재수강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4.9.1., 2020.10.01.> |
| ⑤ | 재수강은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
| ⑥ | 재수강은 과목별 1회에 한한다. 다만, 실격한 교과목의 재수강 횟수는 제외한다. <신설 2020.10.01.> |